장애인연금 수령액 계산기 (2026)
장애인연금 수령액 모의계산.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판정(장애인연금법 제4조)에 더해 기초급여 월 349,700원(부부 동시 수급 시 각 20% 감액)과 부가급여를 함께 계산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65세 미만 9만·65세 이상 439,700원, 차상위계층 8만 원, 차상위 초과 3만·5만 원. 만 65세 이상은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을 받습니다.
공식 원문 대조 최종 검증 2026-09-28 · 다음 갱신 예정 2026-12-15 (2027 기준중위소득 적용 준비 (1월 1일 시행 — 2027년 파라미터 생성))
- 소득인정액 (월)
- 1,200,000원
- 월 수령액 합계
- 230,000원
- 부가급여 (월)
- 30,000원
계산 근거 (단계별 내역)
- 1,400,000원01선정기준액 (2026년)
단독 소득인정액 월 1,400,000원 이하
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3호 — 단독 140만·부부 224만 원 (부부는 단독의 160%, 시행령 제4조 제2항)
- 02소득인정액 대조
소득인정액 1,200,000원을 선정기준액과 대조
- 200,000원03기초급여 (월)
소득인정액 + 기초급여가 선정기준액 이상 → (선정기준액 1,400,000 − 소득인정액 1,200,000)을 2만 원 단위로 절상 = 200,000원 (시행령 제5조)
근거: 장애인연금법 제6조 — 기초급여액 (2026년 월 349,700원, 부부 동시 수급 시 각 20% 감액)
- 30,000원04부가급여 (월)
차상위 초과 · 만 65세 미만 → 30,000원
근거: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 부가급여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 439,700원 · 65세 미만 9만 원, 차상위 8만 원, 차상위 초과 3만·5만 원)
- 230,000원05합계 (월)
기초급여 200,000 + 부가급여 30,000 = 230,000원
근거: 장애인연금법 제5조 —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
- 06참고 — 대상·미반영 사항
기초급여 대상은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이며, 65세 이상은 부가급여만 받습니다.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자체는 기초생활수급 자격 계산기에서 계산하세요. 장애 정도 판정, 직역연금 수급자 제외 등 개별 요건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수령액은 주민센터·복지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장애인연금법 제4조·제5조·제6조
참고용 모의계산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납부·신청 전에는 홈택스·위택스 등 공식 수단으로 확인하세요.
소득·재산을 한 번만 입력하면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부터 차상위 감면·긴급복지·국민취업지원제도까지 12개 제도를 대조합니다. 받을 수 있는 것뿐 아니라 얼마나 모자라는지, 승용차 때문에 탈락하는 것은 아닌지까지 알려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연금은 얼마를 받나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뉩니다. 2026년 기초급여는 월 349,700원(만 65세 미만)이고, 부가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65세 미만 9만 원·65세 이상 439,700원, 차상위계층 8만 원, 차상위 초과 65세 미만 3만 원·65세 이상 5만 원입니다.
만 65세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기초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같은 성격의 급여를 기초연금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대신 부가급여만 지급되는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부가급여가 439,700원으로 크게 올라 총액 차이를 메웁니다.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감액되나요?
기초급여만 각자 20% 감액되어 279,760원이 됩니다. 부가급여는 감액되지 않습니다.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은 뭐가 다른가요?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소득 보장 제도이고, 장애수당은 18세 미만 중증·경증 장애인에게 지역별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인 중증장애인은 65세 미만이면 기초급여 349,700원에 부가급여 9만 원이 더해져 월 439,700원, 65세 이상이면 부가급여만 439,700원을 받습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 납부액과 다를 수 있나요?
본 계산기는 참고용 모의계산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국세청 모의계산 등 공식 수단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연금 수령액 계산기 (2026) 이해하기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65세 미만 중증장애인의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험 성격의 급여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월 최대 349,700원의 기초급여를 받습니다.
선정기준액의 구조
2026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월 140만 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 220만 8천 원입니다. 이 기준은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과 비교되며, 하위 70%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조금만 초과해도 수급에서 제외되는 절벽 구조가 있어, 본인 소득뿐 아니라 배우자 소득까지 합산해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액 규정
부부가 모두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받으면 각각 20% 감액되어 1인당 월 279,760원을 받습니다. 배우자가 기초연금 등 다른 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는 기초급여에 부가급여(월 9만 원)가 더해집니다. 본 계산기는 기초급여 중심의 근사치이므로 정확한 수령액은 주민센터·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관련 계산기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해 2026년 기준중위소득 대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선정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EITC) 총소득·재산 기준 충족 여부와 가구유형별 산정표(단독 165만·홑벌이 285만·맞벌이 330만) 기준 예상 지급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액 모의계산. 비수도권 취업 청년은 근속 6·12·18·24개월 차 회차별(일반 120만·우대 150만·특별 180만), 기업은 청년 1인당 최대 720만 원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