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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예치금 기준표 완벽 정리 (2026)

지역별·전용면적별 청약 예치기준금액 12칸을 한 표로 정리하고, 어느 지역 기준을 맞춰야 하는지·언제까지 넣어야 하는지를 안내합니다.

공식 원문 대조 최종 검증 2026-08-29 · 다음 갱신 예정 2027-03-31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갱신 (매년 2~3월))

민영주택 1순위는 청약통장 가입기간만으로는 부족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기준금액을 채워야 합니다. 12칸짜리 대조표라 계산 과정이랄 게 없어 가이드로 정리했습니다. 내 조건에 맞는 금액과 1순위 여부를 한 번에 보려면 아래 청약 1순위 자격 계산기를 쓰세요.

예치기준금액 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2)

거주 지역85㎡ 이하102㎡ 이하135㎡ 이하모든 면적
서울·부산3006001,0001,500
기타 광역시2504007001,000
기타 시·군200300400500

단위: 만 원 · 신청자 거주지 기준

면적 구간은 신청하려는 주택의 주거전용면적 기준이며, 큰 면적의 예치금을 넣어두면 그보다 작은 면적에도 청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300만 원만 넣고 102㎡ 주택에 청약하면 1순위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어느 지역 기준을 맞춰야 하나 — 거주지 기준입니다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입니다. 기준 지역은 분양하는 주택이 있는 곳이 아니라 청약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살면서 충북의 아파트에 청약하더라도 서울 기준(85㎡ 이하 300만 원)을 맞춰야 합니다. 반대로 충북에 살면서 서울 아파트에 청약하면 기타 시·군 기준 200만 원으로 충분합니다.

거주지가 바뀌어 기준 금액이 올라가면 차액을 추가로 넣어야 합니다. 이미 상위 금액을 예치해 둔 상태에서 기준이 낮은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에는 그대로 두면 됩니다.

언제까지 넣어야 하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기준금액 이상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공고가 뜬 뒤에 채워 넣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관심 단지가 있다면 공고 전에 미리 맞춰 두어야 합니다.

가입기간 요건은 별개입니다. 예치금을 하루 만에 채워도 지역별 가입기간(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24개월, 수도권 12개월,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1개월)을 채우지 못하면 1순위가 되지 않습니다.

국민주택에는 예치금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인정 회차(지역별 24회·12회·6회·1회)로 순위를 가립니다.

예치금과 가점은 다른 이야기

예치금은 1순위 자격을 얻기 위한 최소 조건일 뿐이고, 같은 1순위 안에서 당첨자를 가리는 것은 가점(최고 84점)과 추첨입니다.

가점에 들어가는 청약통장 항목도 예치 금액이 아니라 최초 가입일부터의 가입기간(최고 17점)입니다. 큰 금액을 넣어두어도 가점이 오르지는 않습니다.

공식 출처

본 가이드는 참고용 안내이며 실제 지원 여부·금액은 관할 기관의 최종 판정에 따릅니다. 신청·판정 문의는 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