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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령액 계산기 (2026)

기초연금 수령액 모의계산. 선정기준액(단독 247만·부부 395.2만 원) 대조에 더해 실제 지급액을 계산합니다 — 국민연금 52만 4,550원 초과 시 연계 산정(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 부부 모두 수급 시 각자 20%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최저연금액(단독 34,970·부부 2인 각자 69,940원) 보장. 2026년 기준연금액 349,700원.

공식 원문 대조 최종 검증 2026-09-28 · 다음 갱신 예정 2026-12-15 (2027 기준중위소득 적용 준비 (1월 1일 시행 — 2027년 파라미터 생성))

계산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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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수급 대상 — 월 349,700원
예상 수령액 (월)
349,700원
감액 전 산정액 (월)
349,700원
소득인정액 (월)
2,000,000원

계산 근거 (단계별 내역)

  1. 01① 선정기준액 대조 (2026년)

    단독 선정기준액 월 2,470,000원 — 소득인정액 2,000,000원

    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56호 — 2026년 선정기준액 단독 247만·부부 395.2만 원

    2,470,000원
  2. 02② 기초연금액 산정 (감액 전)

    무연금자 → 기준연금액 349,700원

    근거: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 기초연금액 산정 (기준연금액 349,700원)

    349,700원
  3. 03③~⑤ 감액 적용

    산정액 349,700원에서 감액 0원을 차감해 349,700원

  4. 04참고 — A급여 산식 미적용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이거나 무연금자여서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되며, A급여 산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초연금법 제5조 제5항·제6조 제2항, 시행령 제10조

  5. 05참고 — 미반영 기준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자체는 기초생활수급 자격 계산기에서 계산하세요. 만 65세 도달 여부,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의 원칙적 제외(직역연금특례자는 예외), 부양가족연금액 제외 처리는 입력값에 의존합니다. 실제 지급액은 국민연금공단(1355)·주민센터 신청 후 확정됩니다.

    근거: 기초연금법 제3조(대상)·제6조 제1항(부양가족연금액 제외)

참고용 모의계산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납부·신청 전에는 홈택스·위택스 등 공식 수단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이나요?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4,550원(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이면 깎이지 않고 기준연금액 349,700원을 그대로 받습니다. 초과하면 「기준연금액의 250%(874,250원) − 국민연금 급여액」과 「A급여 산식」 중 큰 값으로 산정됩니다. 유족연금·장애연금을 받거나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연금 수급자는 국민연금과 무관하게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뭔가요?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 못 받는 사람보다 소득이 높아지는 역전을 막는 장치입니다.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만큼 깎입니다. 그래서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소득이면 실제 수령액이 최저연금액 수준까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240만 원이면 279,700원이 감액돼 70,000원을 받습니다.

부부가 모두 받으면 얼마인가요?

각자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가 감액됩니다. 둘 다 무연금자이고 소득이 낮으면 각 279,760원씩 합산 559,520원입니다. 여기에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추가로 걸리면 가구 합산 수령액은 대체로 「부부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에 수렴합니다.

최저연금액은 얼마인가요?

감액이 아무리 커도 단독가구와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인 34,970원,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각자 20%인 69,940원을 보장받습니다.

이 계산기의 금액이 실제와 다를 수 있나요?

국민연금을 524,550원(기준연금액의 150%)보다 많이 받으시면 기초연금액은 「A급여 산식」으로 정해지고, 699,400원(200%) 이하이면 「국민연금 급여액 산식」(874,250원 − 국민연금)과 비교해 큰 값을 받습니다. A급여 산식은 아무리 낮아도 부가연금액 174,850원 이상입니다(기초연금법 제5조 제5항). A급여액은 국민연금공단 조회가 필요해, 이 계산기는 두 하한 중 큰 값을 보여 주며 실제로는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 납부액과 다를 수 있나요?

본 계산기는 참고용 모의계산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국세청 모의계산 등 공식 수단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령액 계산기 (2026) 이해하기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이 낮은 계층에 월 최대 34만9,700원을 지급하는 기초 하층 보장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2천 원입니다. 여기에 기초연금까지 포함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면 수급 대상이 됩니다(2025년 단독 228만 원에서 인상).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근로소득은 30% 공제 후 반영되고, 주택·금융자산은 월 단위 환산율을 곱해 소득으로 치환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계산기에서 같은 방식으로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최대 연금액과 감액 구조

최대 연금액은 단독 월 349,700원, 부부는 두 사람 합산 월 559,520원입니다. 부부는 각각 계산하되 합계가 부부 한도를 넘을 수 없습니다.

실제 수령액은 국민연금 등 연금소득이 있으면 연계 감액되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울수록 추가 감액됩니다. 감액 계산에는 개인별 국민연금 급여액(A급여액) 조회가 필요해 본 계산기는 감액 전 최대액만 안내합니다.

신청 방법과 시작 시점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 1개월 전부터 주민센터·복지로·정부24에서 가능합니다. 과거 소득(직전 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연금 수령 예정자는 미리 소득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인정액이 경계에 있는 경우 신청 시점 연도별 기준 차이로 판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결과는 참고용 모의계산이며, 정확한 예상액은 국민연금공단(1355)과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