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령액 계산기 (2026)
기초연금 수령액 모의계산. 선정기준액(단독 247만·부부 395.2만 원) 대조에 더해 실제 지급액을 계산합니다 — 국민연금 52만 4,550원 초과 시 연계 산정(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 부부 모두 수급 시 각자 20%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최저연금액(단독 34,970·부부 2인 각자 69,940원) 보장. 2026년 기준연금액 349,700원.
공식 원문 대조 최종 검증 2026-09-28 · 다음 갱신 예정 2026-12-15 (2027 기준중위소득 적용 준비 (1월 1일 시행 — 2027년 파라미터 생성))
- 예상 수령액 (월)
- 349,700원
- 감액 전 산정액 (월)
- 349,700원
- 소득인정액 (월)
- 2,000,000원
계산 근거 (단계별 내역)
- 2,470,000원01① 선정기준액 대조 (2026년)
단독 선정기준액 월 2,470,000원 — 소득인정액 2,000,000원
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56호 — 2026년 선정기준액 단독 247만·부부 395.2만 원
- 349,700원02② 기초연금액 산정 (감액 전)
무연금자 → 기준연금액 349,700원
근거: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 기초연금액 산정 (기준연금액 349,700원)
- 03③~⑤ 감액 적용
산정액 349,700원에서 감액 0원을 차감해 349,700원
- 04참고 — A급여 산식 미적용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이거나 무연금자여서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되며, A급여 산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초연금법 제5조 제5항·제6조 제2항, 시행령 제10조
- 05참고 — 미반영 기준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자체는 기초생활수급 자격 계산기에서 계산하세요. 만 65세 도달 여부,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의 원칙적 제외(직역연금특례자는 예외), 부양가족연금액 제외 처리는 입력값에 의존합니다. 실제 지급액은 국민연금공단(1355)·주민센터 신청 후 확정됩니다.
근거: 기초연금법 제3조(대상)·제6조 제1항(부양가족연금액 제외)
참고용 모의계산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납부·신청 전에는 홈택스·위택스 등 공식 수단으로 확인하세요.
소득·재산을 한 번만 입력하면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부터 차상위 감면·긴급복지·국민취업지원제도까지 12개 제도를 대조합니다. 받을 수 있는 것뿐 아니라 얼마나 모자라는지, 승용차 때문에 탈락하는 것은 아닌지까지 알려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이나요?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4,550원(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이면 깎이지 않고 기준연금액 349,700원을 그대로 받습니다. 초과하면 「기준연금액의 250%(874,250원) − 국민연금 급여액」과 「A급여 산식」 중 큰 값으로 산정됩니다. 유족연금·장애연금을 받거나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연금 수급자는 국민연금과 무관하게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뭔가요?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 못 받는 사람보다 소득이 높아지는 역전을 막는 장치입니다.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만큼 깎입니다. 그래서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소득이면 실제 수령액이 최저연금액 수준까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240만 원이면 279,700원이 감액돼 70,000원을 받습니다.
부부가 모두 받으면 얼마인가요?
각자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가 감액됩니다. 둘 다 무연금자이고 소득이 낮으면 각 279,760원씩 합산 559,520원입니다. 여기에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추가로 걸리면 가구 합산 수령액은 대체로 「부부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에 수렴합니다.
최저연금액은 얼마인가요?
감액이 아무리 커도 단독가구와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인 34,970원,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각자 20%인 69,940원을 보장받습니다.
이 계산기의 금액이 실제와 다를 수 있나요?
국민연금을 524,550원(기준연금액의 150%)보다 많이 받으시면 기초연금액은 「A급여 산식」으로 정해지고, 699,400원(200%) 이하이면 「국민연금 급여액 산식」(874,250원 − 국민연금)과 비교해 큰 값을 받습니다. A급여 산식은 아무리 낮아도 부가연금액 174,850원 이상입니다(기초연금법 제5조 제5항). A급여액은 국민연금공단 조회가 필요해, 이 계산기는 두 하한 중 큰 값을 보여 주며 실제로는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 납부액과 다를 수 있나요?
본 계산기는 참고용 모의계산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국세청 모의계산 등 공식 수단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령액 계산기 (2026) 이해하기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이 낮은 계층에 월 최대 34만9,700원을 지급하는 기초 하층 보장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2천 원입니다. 여기에 기초연금까지 포함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면 수급 대상이 됩니다(2025년 단독 228만 원에서 인상).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근로소득은 30% 공제 후 반영되고, 주택·금융자산은 월 단위 환산율을 곱해 소득으로 치환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계산기에서 같은 방식으로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최대 연금액과 감액 구조
최대 연금액은 단독 월 349,700원, 부부는 두 사람 합산 월 559,520원입니다. 부부는 각각 계산하되 합계가 부부 한도를 넘을 수 없습니다.
실제 수령액은 국민연금 등 연금소득이 있으면 연계 감액되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울수록 추가 감액됩니다. 감액 계산에는 개인별 국민연금 급여액(A급여액) 조회가 필요해 본 계산기는 감액 전 최대액만 안내합니다.
신청 방법과 시작 시점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 1개월 전부터 주민센터·복지로·정부24에서 가능합니다. 과거 소득(직전 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연금 수령 예정자는 미리 소득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인정액이 경계에 있는 경우 신청 시점 연도별 기준 차이로 판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결과는 참고용 모의계산이며, 정확한 예상액은 국민연금공단(1355)과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계산기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해 2026년 기준중위소득 대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선정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EITC) 총소득·재산 기준 충족 여부와 가구유형별 산정표(단독 165만·홑벌이 285만·맞벌이 330만) 기준 예상 지급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액 모의계산. 비수도권 취업 청년은 근속 6·12·18·24개월 차 회차별(일반 120만·우대 150만·특별 180만), 기업은 청년 1인당 최대 720만 원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