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지원금 계산기 (부모급여·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
2026년 육아 지원금 모의계산. 부모급여(0세 월 100만·1세 월 50만 원), 아동수당(2026년 9세 미만 확대, 월 10만 원), 첫만남이용권(첫째 200만·둘째 이상 300만 원)을 합산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 바우처(0세반 58만 4천·1세반 51만 5천 원)로 먼저 지급되고 차액만 현금으로 나오는 구조까지 계산합니다. 소득 기준 없는 보편 지원.
공식 원문 대조 최종 검증 2026-09-28 · 다음 갱신 예정 2026-12-15 (2027 기준중위소득 적용 준비 (1월 1일 시행 — 2027년 파라미터 생성))
- 이번 달 합계 (바우처 포함)
- 1,100,000원
- 첫만남이용권 (일시금)
- 2,000,000원
- 만 13세 전까지 총액
- 32,300,000원
계산 근거 (단계별 내역)
- 01지원금 항목별 산정 (만 3개월 · 가정양육)
부모급여·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은 모두 소득 기준이 없는 보편 지원입니다
- 1,100,000원02이번 달 받는 금액
현금 1,100,000원
근거: 부모급여·아동수당은 매월 25일 지급 (첫만남이용권은 일시금 바우처)
- 32,300,000원03앞으로 받을 총액 (만 13세 전까지)
남은 부모급여 15,000,000 + 아동수당 153개월 × 100,000 = 15,300,000 + 첫만남이용권 2,000,000 = 32,300,000원
근거: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고 가정한 단순 합계 — 실제 금액은 매년 예산·고시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04참고 — 미반영 기준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아동수당 추가 지원(월 5천~3만 원)과 지자체 자체 출산·양육 지원금은 지역마다 달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어린이집 대신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정부지원금과 부모급여의 차액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부모급여는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일부터 소급 지급되며, 늦게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아동수당은 13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까지 지급되고(제10조 제1항), 2029년까지는 해마다 정해진 지급 연령이 적용됩니다. 본 결과는 참고용 모의계산입니다.
근거: 보건복지부 부모급여·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 안내 (복지로·정부24 신청)
참고용 모의계산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납부·신청 전에는 홈택스·위택스 등 공식 수단으로 확인하세요.
소득·재산을 한 번만 입력하면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부터 차상위 감면·긴급복지·국민취업지원제도까지 12개 제도를 대조합니다. 받을 수 있는 것뿐 아니라 얼마나 모자라는지, 승용차 때문에 탈락하는 것은 아닌지까지 알려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급여는 소득이 높아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부모급여·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은 모두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없는 보편 지원입니다. 0세(0~11개월)는 월 100만 원, 1세(12~23개월)는 월 50만 원을 받습니다.
어린이집에 보내면 부모급여를 못 받나요?
받지만 현금이 아니라 보육료 바우처로 먼저 나가고 차액만 현금으로 들어옵니다. 2026년 보육료 지원단가가 0세반 58만 4천 원, 1세반 51만 5천 원이라, 0~11개월 아이가 0세반에 다니면 바우처 58만 4천 원 + 현금 41만 6천 원입니다. 12~23개월은 보육료(51만 5천 원)가 부모급여(50만 원)보다 커서 현금 차액이 없습니다.
아동수당은 몇 살까지 받나요?
월 10만 원이고, 지급 연령이 2026년 9세 미만에서 해마다 1세씩 올라 2030년부터 13세 미만이 됩니다. 2017년생은 2026~2029년 나이와 관계없이 매월 받습니다(아동수당법 제4조·부칙 제2조).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아동은 월 최대 2만 원(지역사랑상품권 지급 시 1만 원 추가)이 더 붙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얼마이고 언제까지 써야 하나요?
첫째는 200만 원, 둘째 이상은 300만 원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한 번에 받습니다. 출생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해야 하며 산후조리원·육아용품·의료비 등에 쓸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부터 소급해 받습니다. 그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이전 개월분은 받지 못합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 납부액과 다를 수 있나요?
본 계산기는 참고용 모의계산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국세청 모의계산 등 공식 수단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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