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계산기 허브

교육급여 계산기 (교육활동지원비)

2026년 교육급여 모의계산. 기준중위소득 50% 이하(4인 324만 원) 판정과 교육활동지원비 초등 502,000·중학 699,000·고교 860,000원(전년 대비 6% 인상) 연간 총액 산정. 고교 학비(무상교육 제외 학교) 전액 지원과 중위 60% 이하 교육비 지원 기준까지 안내합니다.

공식 원문 대조 최종 검증 2026-09-28 · 다음 갱신 예정 2026-12-15 (2027 기준중위소득 적용 준비 (1월 1일 시행 — 2027년 파라미터 생성))

계산 입력
입력한 금액이 링크에 포함됩니다. 링크를 받은 사람도 같은 금액으로 결과를 봅니다.
판정
교육급여 대상 —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연간 교육활동지원비
860,000원
대상 학생 수
1
선정기준 (중위 50%)
3,247,369원

계산 근거 (단계별 내역)

  1. 01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6,494,738 × 50% = 3,247,369 — 소득인정액 2,500,000 ≤ 기준, 대상

    근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 —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소득인정액만 판정

    3,247,369원
  2. 02교육활동지원비 산정 (연 1회, 학생 1인당)

    학교급별 단가 × 학생 수 (부교재·학용품·EBS 교재 등에 자율 지출하는 바우처)

  3. 03연간 지원 총액

    고등학생 860,000×1 = 860,000원

    근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간편결제 바우처로 지급 (연 1회)

    860,000원
  4. 04고등학생 학비 — 별도 지원

    고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다니는 경우 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 전액이 위 금액과 별도로 지원됩니다. 학교마다 금액이 달라 총액에 넣지 않았습니다.

    근거: 2026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 — 고교학비(무상교육 대상 제외)

  5. 05교육비 지원 (기준중위소득 60% — 3,896,843원)

    교육급여 대상이므로 방과후자유수강권·인터넷통신비 등 교육비 지원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교육비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법정 차상위 또는 소득인정액 중위 60% 이하

    3,896,843원
  6. 06참고 — 미반영 기준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자체는 기초생활수급 자격 계산기에서 계산하세요. 집중신청기간은 매년 3월 초~중순이며 연중 신청도 가능하지만 학년 초부터 지원받으려면 집중신청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초등학교 신입생은 입학 이후 별도 신규신청이 필요하고, 형제·자매가 이미 지원받고 있어도 자동 승계되지 않습니다. 본 결과는 참고용 모의계산입니다.

    근거: 교육부 — 2026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 (복지로·교육비 원클릭 신청)

참고용 모의계산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납부·신청 전에는 홈택스·위택스 등 공식 수단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교육급여는 얼마를 받나요?

2026년 교육활동지원비는 학생 1인당 연 1회 초등학생 502,000원, 중학생 699,000원, 고등학생 860,000원입니다(전년 대비 평균 6% 인상). 부교재·학용품·EBS 교재 등에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바우처(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간편결제)로 지급됩니다.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면 대상입니다. 4인 가구 기준 월 3,247,369원(약 324만 원)입니다. 주거급여와 마찬가지로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50%를 조금 넘으면 아무것도 못 받나요?

교육급여는 못 받지만 '교육비 지원'은 별개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 방과후자유수강권, 인터넷통신비, 고교학비(무상교육 제외 학교)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법정 차상위도 교육비 지원 대상입니다.

고등학생은 학비도 지원되나요?

고교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학교에 다니는 경우 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 전액이 교육활동지원비와 별도로 지원됩니다. 학교마다 금액이 달라 이 계산기의 총액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연중 신청할 수 있지만 학년 초부터 지원받으려면 매년 3월 초~중순의 집중신청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교육비 원클릭 시스템으로 온라인 신청합니다. 초등학교 신입생은 입학 이후 별도로 신규 신청해야 하며, 형제·자매가 이미 지원받고 있어도 자동으로 승계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 납부액과 다를 수 있나요?

본 계산기는 참고용 모의계산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국세청 모의계산 등 공식 수단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