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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계산기

가업상속공제 모의계산. 현행 상증법 제18조의2(2022 전문개정) 기준 영위기간별 한도(10년 300억/20년 400억/30년 600억), 전액 공제 원칙, 사후관리 요건, 공제 적용 전후 상속세 비교까지 근거와 함께 계산합니다.

공식 원문 대조 최종 검증 2026-08-25 · 다음 갱신 예정 2027-02-28 (세법 연례 개정 확정 (12월 국회·2월 시행))

계산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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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적용 후 상속세
0원
가업상속공제액
1,500,000,000원
공제로 절감되는 세액
426,800,000원

계산 근거 (단계별 내역)

  1. 01가업상속공제 (영위 25년)

    min(가업상속재산 1,500,000,000, 한도 40,000,000,000) — 한도 기준: 20년 이상: 400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 (2022.12.31 전문개정 — 구 제30조의2의 200억/100억은 폐지)

    1,500,000,000원
  2. 02공제 후 과세가액

    상속재산 2,000,000,000 − 가업상속공제 1,500,000,000

    근거: 상증법 제18조의2 (가업상속재산가액이 한도보다 작으면 전액 공제)

    500,000,000원
  3. 03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상속세

    과세표준 0원 → 세액 없음

    근거: 상증법 제26조

    0원
  4. 04사후관리 요건 안내

    상속개시일부터 5년 내 가업용 자산 40% 이상 처분, 상속인 미종사, 지분 감소, 고용·급여 90% 미달 시 추징+이자상당가산

    근거: 상증법 제18조의2 제5항

참고용 모의계산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납부·신청 전에는 홈택스·위택스 등 공식 수단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가업상속공제 한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가업 영위기간 10년 이상~20년 미만 300억 원, 20년 이상~30년 미만 400억 원, 30년 이상 600억 원입니다(피상속인 기준). 실제 상속세와 공제 적용 후 세액을 비교해 보여줍니다.

가업상속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피상속인 10년 이상 가업 영위, 상속인이 사후 5년간 가업 승계·고용 유지 등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반 시 공제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 납부액과 다를 수 있나요?

본 계산기는 참고용 모의계산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국세청 모의계산 등 공식 수단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