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계산기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모의계산. 소득월액 × 7.19%(이자·배당·사업·기타 100%, 근로·연금 50% 반영)와 재산보험료부과점수 × 211.5원을 합산합니다. 2024년 2월 개편으로 자동차 부과가 폐지되고 재산 기본공제가 1억 원으로 확대된 현행 기준이며, 하한 20,160원·상한 4,591,740원과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13.14%)까지 계산합니다.
공식 원문 대조 최종 검증 2026-08-25 · 다음 갱신 예정 2027-02-28 (세법 연례 개정 확정 (12월 국회·2월 시행))
'연간 사업·기타소득' 값을 입력하면 계산 결과가 여기에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사하면 건강보험료가 왜 오르나요?
부과 방식이 통째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에만 부과하고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각각 계산해 더한 금액을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소득이 끊겨도 집이 있으면 재산 보험료가 나옵니다.
자동차에도 건강보험료가 붙나요?
2024년 2월부터 폐지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4의 자동차 등급표가 삭제되어 이제 자동차는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같은 개편으로 재산 기본공제도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연금소득도 전액 반영되나요?
아닙니다.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50%만 반영되고,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은 100% 반영됩니다. 연금 2,400만 원이면 1,200만 원만 잡혀 소득월액은 100만 원입니다.
전세로 살아도 재산 보험료가 나오나요?
주택·건물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임차보증금과 월세가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평가금액은 {보증금 + 월세 × 40}의 30%이며, 여기에 기본공제 1억 원을 뺀 금액으로 등급이 정해집니다. 보증금 2억·월세 50만 원이면 평가금액이 6,600만 원이라 공제로 0원이 됩니다.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오르면 방법이 없나요?
임의계속가입 제도가 있습니다. 퇴직 전 18개월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1년 이상 유지했다면, 퇴사 후 최초 고지서 납부기한부터 2개월 안에 신청해 최대 36개월간 직장가입자 수준의 보험료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재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공시가격이 아니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주택은 공시가격의 60%(1세대 1주택은 43~45% 특례)가 과세표준이 되며, 재산세 고지서나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의 재산세 계산기로도 산출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 납부액과 다를 수 있나요?
본 계산기는 참고용 모의계산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국세청 모의계산 등 공식 수단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