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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계산기 (주택)

2026년 종합부동산세 모의계산(12월 1~15일 납부분). 공정시장가액비율 60%, 기본공제(1세대1주택 12억/일반 9억), 구간누진 세율(0.5~2.7%, 3주택 이상 5%), 재산세 중복분 공제,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한도 80%), 농어촌특별세 20%까지 근거와 함께 계산합니다.

공식 원문 대조 최종 검증 2026-08-25 · 다음 갱신 예정 2027-02-28 (세법 연례 개정 확정 (12월 국회·2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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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총액 (종부세+농특세)
1,267,200원
1백 2십 6만 7천 2백원
종합부동산세
1,056,000원
농어촌특별세
211,200원
과세표준
360,000,000원
공시가격 대비 세율
0.084%

계산 근거 (단계별 내역)

  1. 01과세표준 계산

    (공시가격 1,500,000,000 − 기본공제 900,000,000)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근거: 종부세법 제8조 제1항 (1세대1주택 12억 / 일반 9억) + 시행령 제2조의2 (주택 60%)

  2. 02산출세액 (주택 1택 세율표)

    구간 누진 (0.5% → 0.7% → 1% → 1.3% → 1.5% → 2% → 2.7%)

    근거: 종부세법 제9조 제1항 (2주택 이하 0.5~2.7% / 3주택 이상 0.5~5%)

    1,920,000원
  3. 03재산세 중복분 공제

    과세표준 360,000,000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0.4%

    근거: 종부세법 제9조 제3항, 시행령 제4조의3 — 같은 과세표준에 이미 부과된 재산세를 뺀다 (표준세율대로 부과됐다고 가정)

    864,000원
  4. 04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 1,920,000 − 재산세 공제 864,000 − 세액공제 0

    근거: 세부담 상한(제10조, 직전 연도의 150%)은 미반영 → 실납부액은 더 작을 수 있음

    1,056,000원
  5. 05농어촌특별세 (종부세의 20%)

    1,056,000 × 20%

    근거: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8호

    211,200원
  6. 0612월 고지 총액

    종합부동산세 + 농어촌특별세 — 납부기간 12.1~15 (종부세법 제16조)

    1,267,200원

참고용 모의계산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납부·신청 전에는 홈택스·위택스 등 공식 수단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종부세 기본공제는 얼마인가요?

1세대 1주택은 공시가격 12억 원, 다주택 보유 시 주택 수별 공제율이 적용됩니다(2025년 기준). 공제 후 과세표준에 구간누진세율(0.05~5%)을 적용합니다.

종부세와 재산세는 어떻게 다른가요?

재산세는 보유 세금의 기본, 종부세는 고가 다주택 등에 부과되는 추가 보유세입니다. 종부세 납부 시 동일 과세표준에 대한 재산세액은 공제됩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 납부액과 다를 수 있나요?

본 계산기는 참고용 모의계산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국세청 모의계산 등 공식 수단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주택) 이해하기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별개로,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일정 금액을 넘을 때만 내는 국세입니다. 1세대 1주택이면 12억 원까지는 아예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과세 대상이 되는 기준선

매년 6월 1일 기준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1세대 1주택은 12억 원, 그 외는 9억 원을 공제합니다(종부세법 제8조 제1항). 공제 후 남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한 것이 과세표준입니다.

즉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 원(시세로는 대략 17억 원 안팎)까지 종부세가 0원입니다. 공시가격은 실거래가가 아니라 국토교통부가 공시하는 가격이라는 점을 혼동하지 마세요.

세율과 주택 수

세율은 2주택 이하와 3주택 이상이 다릅니다. 2주택 이하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0.5%부터 시작하고, 3주택 이상은 더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종부세법 제9조 제1항).

6월 1일 하루가 기준이라는 점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5월 31일에 팔면 그 해 종부세를 내지 않고, 6월 2일에 팔면 그 해 종부세를 전부 부담합니다. 매도 시점을 조율할 수 있다면 이 날짜를 확인하세요.

1세대 1주택 세액공제 — 최대 80%

1세대 1주택자는 고령자 공제(60~65세 20%, 65~70세 30%, 70세 이상 40%)와 장기보유 공제(5~10년 20%, 10~15년 40%, 15년 이상 50%)를 받습니다.

두 공제는 합산되며 산출세액의 80%가 한도입니다(종부세법 제9조 제5항~⑨). 70세 이상이 15년 이상 보유하면 40%+50%=90%이지만 한도에 걸려 80%까지만 공제됩니다. 오래 보유한 고령 1주택자의 실부담이 크게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재산세와의 관계, 납부 시기

재산세는 모든 주택에 부과되는 기본 보유세이고, 종부세는 고가·다주택에 추가로 붙는 국세입니다. 같은 과세표준에 대해 이미 낸 재산세액은 종부세에서 공제되어 이중과세를 피합니다(종부세법 제9조 제3항).

납부 기한은 매년 12월 1일~15일입니다. 세부담 상한이 있어 직전 연도 대비 150%를 넘지 않도록 제한됩니다(제10조). 고지서에는 종부세의 20%인 농어촌특별세가 함께 붙습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본 계산기는 재산세 중복분 공제와 농어촌특별세까지 계산하지만, 세부담 상한은 직전 연도 세액이 필요해 반영하지 않으므로 실제 고지액은 더 낮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