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계산기 (임차급여·수선유지급여)
2026년 주거급여 모의계산. 기준중위소득 48% 선정기준과 급지별 기준임대료(서울 1인 36.9만·4인 57.1만 등), 생계급여 기준 초과분 30% 자기부담분을 반영해 월 임차급여를 계산합니다. 자가가구는 경보수 590만(3년)·중보수 1,095만(5년)·대보수 1,601만 원(7년)에 소득구간별 100~80% 지원율을 적용합니다.
공식 원문 대조 최종 검증 2026-09-28 · 다음 갱신 예정 2026-12-15 (2027 기준중위소득 적용 준비 (1월 1일 시행 — 2027년 파라미터 생성))
- 월 임차급여
- 300,000원
- 연간 환산
- 3,600,000원
- 기준임대료
- 369,000원
계산 근거 (단계별 내역)
- 1,230,834원01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8%)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564,238 × 48% = 1,230,834 — 소득인정액 800,000 ≤ 기준, 대상
근거: 주거급여법 제5조 제1항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은 2018.10. 폐지)
- 300,000원02실제임차료 산정
월차임 300,000 + 보증금 0 × 4% ÷ 12 = 0 → 합계 300,000원
근거: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해 월차임으로 환산
- 369,000원03기준임대료 (1급지 서울 · 1인)
369,000원 — 실제임차료 300,000원과 비교해 낮은 쪽 300,000원이 상한
근거: 주거급여법 제7조 제3항 및 고시 제4조 제1항 —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한 급지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 0원04자기부담분
소득인정액 800,000 ≤ 생계급여 선정기준 820,556 — 자기부담 없음, 전액 지원
근거: 국토교통부 마이홈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 300,000원05월 임차급여
300,000 − 0 = 300,000원
근거: 매월 20일 지급 (토·공휴일이면 전날), 수급자 명의 계좌
- 06참고 — 미반영 기준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자체는 기초생활수급 자격 계산기에서 계산하세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공동생활가정·사용대차 등 임차급여 특례(실제임차료를 기준임대료의 60%로 간주), 임대차계약 변경 중 주택조사 지연 시 60% 간주 지급, 3개월 이상 월차임 연체 시 급여 중지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본 결과는 참고용 모의계산이며 실제 지급액은 주택조사 후 시·군·구가 결정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LH 마이홈 — 임차가구 지원
참고용 모의계산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납부·신청 전에는 홈택스·위택스 등 공식 수단으로 확인하세요.
소득·재산을 한 번만 입력하면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부터 차상위 감면·긴급복지·국민취업지원제도까지 12개 제도를 대조합니다. 받을 수 있는 것뿐 아니라 얼마나 모자라는지, 승용차 때문에 탈락하는 것은 아닌지까지 알려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거급여는 소득이 얼마 이하면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이면 대상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 1,230,834원, 4인 가구 3,117,474원, 6인 가구 4,106,857원입니다. 2018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부모·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은 보지 않습니다.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으면 얼마를 받나요?
실제임차료만큼만 받습니다. 기준임대료는 상한이고, 실제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이 지원 상한이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 3인 가구(기준임대료 492,000원)가 월세 30만 원을 낸다면 30만 원이 상한입니다.
보증금이 있으면 어떻게 계산되나요?
보증금에 연 4%를 적용해 월차임으로 환산한 뒤 실제 월세와 더합니다. 보증금 1,000만 원이면 1,000만 × 4% ÷ 12 = 33,333원이 월세에 더해집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10만 원이면 실제임차료는 133,333원입니다.
자기부담분은 왜 생기나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32%)을 넘으면 초과분의 3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1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100만 원이면 (1,000,000 − 820,556) × 30% = 53,833원이 차감됩니다. 생계급여 기준 이하이면 자기부담 없이 전액 지원됩니다.
자가에 살아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현금 대신 주택 개량 공사로 지원받습니다(수선유지급여). 노후도 현장실사로 보수범위가 정해지며 경보수 590만 원(3년 주기), 중보수 1,095만 원(5년), 대보수 1,601만 원(7년) 한도입니다. 여기에 소득구간별 지원율(생계급여 기준 이하 100%, 중위 40% 이하 90%, 48% 이하 80%)을 곱한 금액 범위 내에서 수선합니다.
월세가 아주 비싸면 오히려 못 받나요?
실제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넘으면 최저지급액 1만 원만 지급됩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계산된 급여가 1만 원 미만이면 최저지급액 1만 원을 받습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 납부액과 다를 수 있나요?
본 계산기는 참고용 모의계산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국세청 모의계산 등 공식 수단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계산기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해 2026년 기준중위소득 대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선정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EITC) 총소득·재산 기준 충족 여부와 가구유형별 산정표(단독 165만·홑벌이 285만·맞벌이 330만) 기준 예상 지급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액 모의계산. 비수도권 취업 청년은 근속 6·12·18·24개월 차 회차별(일반 120만·우대 150만·특별 180만), 기업은 청년 1인당 최대 720만 원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