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계산기 (2026)
2026년 노인장기요양 본인부담금 모의계산. 재가급여 등급별 월 한도액(1등급 251만 2,900원·3등급 152만 8,200원 등)과 시설급여 1일당 급여비용(노인요양시설 1등급 93,070원)에 본인부담률 15%(재가)·20%(시설)를 적용하고, 의료급여 수급자 면제와 건강보험료 순위별 60%·40% 감경, 월 한도액 초과분과 비급여 부담까지 합산합니다.
공식 원문 대조 최종 검증 2026-09-28 · 다음 갱신 예정 2026-12-15 (2027 기준중위소득 적용 준비 (1월 1일 시행 — 2027년 파라미터 생성))
-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 180,000원
- 공단 부담금
- 1,020,000원
- 월 한도액
- 1,528,200원
계산 근거 (단계별 내역)
- 1,528,200원01재가급여 월 한도액 (3등급)
이용 1,200,000원 ≤ 한도 1,528,200원 — 초과분 없음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시행규칙 제22조 —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 등급별 월 한도액 (2026.1.1. 기준)
- 180,000원02본인부담률 (재가 15%)
급여비용 1,200,000 × 15% = 180,000원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1항, 시행령 제15조의8 — 재가급여 100분의 15, 시설급여 100분의 20
- 180,000원03본인부담금 감경
감경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2항(기초생활수급자 면제)·제4항(의료급여 수급권자·저소득자 감경 60%·40%), 시행령 제15조의8. 감경은 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에만 적용되고 한도 초과분(제40조 제3항, 전액 본인부담)·비급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180,000원04월 실부담액
급여 본인부담 180,000 = 180,000원
근거: 장기요양인정서와 다른 급여를 선택한 차액, 월 한도액 초과분,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 05참고 — 미반영 기준
식재료비·상급침실료·이·미용비 등 비급여는 기관마다 금액이 달라 입력으로 받습니다 — 시설급여에서는 비급여가 본인부담금보다 큰 경우도 흔하니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복지용구(연 한도 160만 원)와 가족요양비, 기타재가급여, 치매전담실·주야간보호 등 세부 급여의 1일당 단가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감경 대상 여부는 건강보험료 순위와 재산 기준으로 공단이 판정합니다. 본 결과는 참고용 모의계산입니다.
근거: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1577-1000 — 급여비용 간편 계산 제공
참고용 모의계산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납부·신청 전에는 홈택스·위택스 등 공식 수단으로 확인하세요.
소득·재산을 한 번만 입력하면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부터 차상위 감면·긴급복지·국민취업지원제도까지 12개 제도를 대조합니다. 받을 수 있는 것뿐 아니라 얼마나 모자라는지, 승용차 때문에 탈락하는 것은 아닌지까지 알려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급여비용의 15%(재가급여)·20%(시설급여)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3등급이 재가급여를 월 120만 원어치 이용하면 18만 원이 본인부담이고, 노인요양시설 1등급으로 30일 입소하면 급여비용 279만 2,100원 중 55만 8,420원을 냅니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뭔가요?
재가급여는 등급별로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고 넘긴 부분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2026년 기준 1등급 251만 2,900원, 2등급 233만 1,200원, 3등급 152만 8,200원, 4등급 140만 9,700원, 5등급 120만 8,900원, 인지지원등급 67만 6,320원입니다. 시설급여에는 월 한도액이 없고 1일당 비용에 일수를 곱합니다.
요양원 비용이 계산보다 훨씬 많이 나왔습니다
식재료비·상급침실료·이미용비 같은 비급여 때문입니다. 비급여는 급여비용에 아예 포함되지 않아 전액 본인부담이고 기관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시설급여에서는 비급여가 본인부담금보다 큰 경우도 흔하니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본인부담금을 줄일 수 있나요?
의료급여 수급자는 급여비용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됩니다. 건강보험료 순위가 0~25%이면 60%, 25~50%이면 40%를 감경받습니다(재산 기준 충족 시). 다만 감경은 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에만 적용되고 월 한도액 초과분과 비급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등급과 5등급은 비용 차이가 큰가요?
재가급여는 월 한도액이 152만 8,200원과 120만 8,900원으로 차이가 나지만, 시설급여는 3~5등급이 같은 1일당 금액(노인요양시설 81,540원)이라 차이가 없습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 납부액과 다를 수 있나요?
본 계산기는 참고용 모의계산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국세청 모의계산 등 공식 수단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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