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기
야간수당 계산기. 연장·야간(22:00~06:00) 가산 50%,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50%·8시간 초과분 100% 가산(근로기준법 제56조).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적용 제외라는 점까지 반영해 월 수당 합계를 계산합니다.
공식 원문 대조 최종 검증 2026-08-25 · 다음 갱신 예정 2027-02-28 (세법 연례 개정 확정 (12월 국회·2월 시행))
- 연장수당
- 103,200원
- 야간수당
- 0원
- 휴일수당
- 0원
계산 근거 (단계별 내역)
- 103,200원01연장근로 가산수당 (법정근로시간 초과분의 50%)
20시간 × 10,320원 × 50%
근거: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 연장 근로 가산 50%
- 0원02야간수당 (22:00~06:00)
0시간 × 10,320원 × 50%
근거: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 — 야간 근로 가산 50%
- 0원03휴일수당 (주휴일·약정 휴일)
8시간 이내 0시간 × 50% + 8시간 초과 0시간 × 100%
근거: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 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분 100% 가산
- 103,200원04가산수당 합계 (월)
103,200 + 0 + 0
- 05참고 — 중복 가산
야간에 연장 근로를 하면 두 가산이 모두 적용되어 통상임금의 100%가 가산됩니다. 통상임금 산정 기준(평균임금과 다를 수 있음)은 근로기준법 제2조를 참조하세요.
참고용 모의계산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납부·신청 전에는 홈택스·위택스 등 공식 수단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야간수당은 얼마나 받나요?
22:00~06:00 근로는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됩니다. 시급 10,430원으로 야간 10시간 근무 시 52,150원이 추가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야간에 연장근로를 하면?
두 가산이 모두 적용돼 통상임금의 100%가 가산됩니다. 즉 야간 연장 1시간은 시급의 2배를 받습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 납부액과 다를 수 있나요?
본 계산기는 참고용 모의계산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국세청 모의계산 등 공식 수단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