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소득분위·지원금액 계산기 (2026)
국가장학금 소득분위·지원금액 모의계산. 월 소득인정액을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대비 구간 경곗값(30/50/70/90/100/130/150/200/300%)과 대조해 구간을 판정하고, 2026학년도 Ⅰ유형 연간 지원단가(1~3구간 600만·4~6구간 440만·7~8구간 360만·9구간 100만 원)를 계산합니다. 기초·차상위와 다자녀 셋째 이상은 등록금 전액, 다자녀 첫째·둘째는 610/505/465/135만 원. 지원은 등록금 범위 내입니다.
공식 원문 대조 최종 검증 2026-09-28 · 다음 갱신 예정 2026-12-15 (2027 기준중위소득 적용 준비 (1월 1일 시행 — 2027년 파라미터 생성))
- 연간 지원금액
- 4,000,000원
- 지원 구간
- 4구간
- 소득인정액 (월)
- 5,000,000원
계산 근거 (단계별 내역)
- 6,494,738원01학자금 지원구간 기준 —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026년)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월 6,494,738원 — 경곗값은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같다 (한국장학재단)
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 2026년도 기준중위소득
- 02구간 경곗값 대조
소득인정액 5,000,000원을 구간별 경곗값(중위소득 × 30~300%)과 순차 대조
- 03구간 판정
4구간 —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지원 대상
근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 2025학년도부터 9구간까지 확대 (지원 대상 100만 → 150만 명)
- 4,000,000원04Ⅰ유형 지원금액 (연간)
4~6구간 연 4,400,000원 → 등록금 4,000,000원이 더 적어 등록금까지만 지급
근거: 정책브리핑 「2026년 학생 지원, 이렇게 확대됩니다!」 — Ⅰ유형 1~3구간 600만·4~6구간 440만·7~8구간 360만·9구간 100만 원, 다자녀 첫째·둘째 610/505/465/135만 원, 다자녀 셋째 이상 1~8구간 전액·9구간 200만 원
- 05참고 — 산정 방식
실제 구간은 한국장학재단 신청 후 소득·재산 자료(건강보험료·연말정산 등) 연계 산정으로 확정되며, 본 계산은 월 소득인정액 기준 근사치입니다. 성적 기준(직전학기 12학점·80점 이상, 기초·차상위는 70점 이상), 학제별·학생별 최대 수혜횟수, 재학생 1차 신청 원칙, Ⅱ유형(대학 자체 지원)과 지방인재장학금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2027학년도부터 5개 구간(가~마) 체계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근거: 한국장학금 운영 규정 — 학자금 지원구간
참고용 모의계산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납부·신청 전에는 홈택스·위택스 등 공식 수단으로 확인하세요.
소득·재산을 한 번만 입력하면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부터 차상위 감면·긴급복지·국민취업지원제도까지 12개 제도를 대조합니다. 받을 수 있는 것뿐 아니라 얼마나 모자라는지, 승용차 때문에 탈락하는 것은 아닌지까지 알려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분위와 학자금지원구간은 같은 건가요?
같은 제도를 다르게 부르는 말입니다. 한국장학재단은 '1~10구간'으로 부르고 통상 '소득분위'라고도 합니다. 본 계산기의 구간은 월 소득인정액을 기준중위소득 비율(30~300%)로 대조한 근사치입니다.
연소득으로는 몇 분위인가요?
구간 판정은 연소득이 아니라 월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기준입니다. 연소득을 12로 나눈 값은 근사치일 뿐 재산이 있으면 실제보다 낮게 나옵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 납부액과 다를 수 있나요?
본 계산기는 참고용 모의계산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국세청 모의계산 등 공식 수단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지원금액 계산기 (2026) 이해하기
국가장학금의 지원 규모는 가구의 학자금 지원구간(1~10구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구간은 월 소득인정액을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과 비교해 정해집니다.
구간 경곗값의 원리
모든 구간의 경곗값은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 구간 비율'로 계산됩니다. 예컨대 4인 가구의 2026년 기준중위소득은 6,494,738원이므로 1구간(30%)은 월 1,948,421원 이하, 5구간(100%)은 6,494,738원 이하입니다.
같은 소득인정액이라도 가구원수가 다르면 구간이 달라집니다. 5인 가구의 중위소득이 더 높으므로 같은 금액이라도 더 낮은(지원이 많은) 구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원 유형과 실무
I유형(학생직접지원형)은 소득 9구간 이하면 신청할 수 있고 등록금 범위에서 지원됩니다.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와 성적 기준(80점/100점)도 충족해야 합니다.
실제 구간은 신청 후 건강보험료·연말정산 자료 연계로 산정되므로 본 계산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27학년도부터는 5개 구간(가~마) 체계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관련 계산기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해 2026년 기준중위소득 대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선정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EITC) 총소득·재산 기준 충족 여부와 가구유형별 산정표(단독 165만·홑벌이 285만·맞벌이 330만) 기준 예상 지급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액 모의계산. 비수도권 취업 청년은 근속 6·12·18·24개월 차 회차별(일반 120만·우대 150만·특별 180만), 기업은 청년 1인당 최대 720만 원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