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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소득분위·지원금액 계산기 (2026)

국가장학금 소득분위·지원금액 모의계산. 월 소득인정액을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대비 구간 경곗값(30/50/70/90/100/130/150/200/300%)과 대조해 구간을 판정하고, 2026학년도 Ⅰ유형 연간 지원단가(1~3구간 600만·4~6구간 440만·7~8구간 360만·9구간 100만 원)를 계산합니다. 기초·차상위와 다자녀 셋째 이상은 등록금 전액, 다자녀 첫째·둘째는 610/505/465/135만 원. 지원은 등록금 범위 내입니다.

공식 원문 대조 최종 검증 2026-09-28 · 다음 갱신 예정 2026-12-15 (2027 기준중위소득 적용 준비 (1월 1일 시행 — 2027년 파라미터 생성))

계산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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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4구간 — 연 4,000,000원 지원
연간 지원금액
4,000,000원
지원 구간
4구간
소득인정액 (월)
5,000,000원

계산 근거 (단계별 내역)

  1. 01학자금 지원구간 기준 —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026년)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월 6,494,738원 — 경곗값은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같다 (한국장학재단)

    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 2026년도 기준중위소득

    6,494,738원
  2. 02구간 경곗값 대조

    소득인정액 5,000,000원을 구간별 경곗값(중위소득 × 30~300%)과 순차 대조

  3. 03구간 판정

    4구간 —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지원 대상

    근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 2025학년도부터 9구간까지 확대 (지원 대상 100만 → 150만 명)

  4. 04Ⅰ유형 지원금액 (연간)

    4~6구간 연 4,400,000원 → 등록금 4,000,000원이 더 적어 등록금까지만 지급

    근거: 정책브리핑 「2026년 학생 지원, 이렇게 확대됩니다!」 — Ⅰ유형 1~3구간 600만·4~6구간 440만·7~8구간 360만·9구간 100만 원, 다자녀 첫째·둘째 610/505/465/135만 원, 다자녀 셋째 이상 1~8구간 전액·9구간 200만 원

    4,000,000원
  5. 05참고 — 산정 방식

    실제 구간은 한국장학재단 신청 후 소득·재산 자료(건강보험료·연말정산 등) 연계 산정으로 확정되며, 본 계산은 월 소득인정액 기준 근사치입니다. 성적 기준(직전학기 12학점·80점 이상, 기초·차상위는 70점 이상), 학제별·학생별 최대 수혜횟수, 재학생 1차 신청 원칙, Ⅱ유형(대학 자체 지원)과 지방인재장학금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2027학년도부터 5개 구간(가~마) 체계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근거: 한국장학금 운영 규정 — 학자금 지원구간

참고용 모의계산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납부·신청 전에는 홈택스·위택스 등 공식 수단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소득분위와 학자금지원구간은 같은 건가요?

같은 제도를 다르게 부르는 말입니다. 한국장학재단은 '1~10구간'으로 부르고 통상 '소득분위'라고도 합니다. 본 계산기의 구간은 월 소득인정액을 기준중위소득 비율(30~300%)로 대조한 근사치입니다.

연소득으로는 몇 분위인가요?

구간 판정은 연소득이 아니라 월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기준입니다. 연소득을 12로 나눈 값은 근사치일 뿐 재산이 있으면 실제보다 낮게 나옵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 납부액과 다를 수 있나요?

본 계산기는 참고용 모의계산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국세청 모의계산 등 공식 수단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지원금액 계산기 (2026) 이해하기

국가장학금의 지원 규모는 가구의 학자금 지원구간(1~10구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구간은 월 소득인정액을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과 비교해 정해집니다.

구간 경곗값의 원리

모든 구간의 경곗값은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 구간 비율'로 계산됩니다. 예컨대 4인 가구의 2026년 기준중위소득은 6,494,738원이므로 1구간(30%)은 월 1,948,421원 이하, 5구간(100%)은 6,494,738원 이하입니다.

같은 소득인정액이라도 가구원수가 다르면 구간이 달라집니다. 5인 가구의 중위소득이 더 높으므로 같은 금액이라도 더 낮은(지원이 많은) 구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원 유형과 실무

I유형(학생직접지원형)은 소득 9구간 이하면 신청할 수 있고 등록금 범위에서 지원됩니다.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와 성적 기준(80점/100점)도 충족해야 합니다.

실제 구간은 신청 후 건강보험료·연말정산 자료 연계로 산정되므로 본 계산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27학년도부터는 5개 구간(가~마) 체계로 개편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