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지원 자격 계산기 (2026)
한부모가족 지원금 모의계산. 2026년 기준중위소득 65% 이하(63%→65% 확대) 판정과 아동양육비(자녀 1인당 월 23만 원), 추가 아동양육비(조손가족·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아동, 25~34세 청년 한부모 월 10만 원), 아동교육지원비(초·중·고 연 10만 원), 생활보조금(시설 입소 월 10만 원)을 합산합니다. 청소년한부모(만 24세 이하) 선정기준 72%·아동양육비 0~1세 40만·2세 이상 37만 원도 계산합니다.
공식 원문 대조 최종 검증 2026-09-28 · 다음 갱신 예정 2026-12-15 (2027 기준중위소득 적용 준비 (1월 1일 시행 — 2027년 파라미터 생성))
- 월 지원액 합계
- 230,000원
- 연 환산 (교육지원비 포함)
- 2,760,000원
- 소득인정액 (월)
- 2,500,000원
계산 근거 (단계별 내역)
- 3,483,373원01기준중위소득·선정기준 (3인 가구 · 일반 한부모가족)
2026년 3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5,359,036 × 65% = 3,483,373
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기준중위소득)·여성가족부 2026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 02소득인정액 대조
소득인정액 2,500,000원을 선정기준과 대조
- 03복지급여 산정
월 지급액 230,000원 + 연 1회 아동교육지원비 0원 → 연 환산 2,760,000원
- 04참고 — 미반영 기준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 학습지원·자립지원촉진수당, 지자체별 확대 지원(중위 65% 초과~100% 이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 여부, 양육비 이행지원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출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계산기와 동일한 방식(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며, 실제 선정은 주민센터 신청 후 확정됩니다.
근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12조, 성평등가족부 고시 제2025-13호
참고용 모의계산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납부·신청 전에는 홈택스·위택스 등 공식 수단으로 확인하세요.
소득·재산을 한 번만 입력하면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부터 차상위 감면·긴급복지·국민취업지원제도까지 12개 제도를 대조합니다. 받을 수 있는 것뿐 아니라 얼마나 모자라는지, 승용차 때문에 탈락하는 것은 아닌지까지 알려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부모가족 지원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소득인정액이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이면 대상입니다(2026년 63%→65% 확대). 3인 가구 기준 월 3,483,373원입니다. 청소년한부모(만 24세 이하)만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이 72%로 더 넓지만, 현금급여 지급기준은 똑같이 65%입니다.
아동양육비 말고 더 받을 수 있는 게 있나요?
네 가지가 더 있습니다. 조손가족이나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아동, 그리고 25~34세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아동에게는 추가 아동양육비 월 10만 원이 나옵니다. 초·중·고 자녀에게는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연 10만 원(2026년 9만 3천 원에서 인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구에는 생활보조금 월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청소년한부모는 얼마를 받나요?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의 아동양육비는 0~1세 자녀 월 40만 원, 2세 이상 자녀 월 37만 원으로 일반 한부모가족(월 23만 원)보다 큽니다. 이 밖에 검정고시 학습지원과 자립지원촉진수당이 별도로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구하나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재산은 주거용 1.04%, 일반 4.17%, 금융 6.26%의 월 환산율을 적용하고 지역별 기본재산공제를 차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계산기에서 같은 방식으로 산출해 볼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면 한부모 지원도 같이 받나요?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 아동양육비가 중복 지급되지 않을 수 있어 주민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각종 감면·우대 혜택은 별개로 적용됩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 납부액과 다를 수 있나요?
본 계산기는 참고용 모의계산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국세청 모의계산 등 공식 수단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자격 계산기 (2026) 이해하기
한부모가족 지원은 부모 한 명과 18세 미만 자녀로 구성된 가족에 아동양육비 월 23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부터 소득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63%에서 65%로 확대됐습니다.
소득 기준 65%의 의미
소득인정액이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의 65% 이하면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월 419만9,292원이므로 소득인정액 272만9,539원 이하가 지원 선입니다. 2026년 확대로 약 1만 명이 추가 수혜 대상이 됐습니다.
소득인정액은 기초생활보장과 같은 방식(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합니다. 근로소득 30% 공제와 재산 환산이 적용되므로 실제 소득보다 낮게 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동양육비와 추가 지원
아동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23만 원으로, 18세 미만 자녀가 기준입니다(고등학교 재학 중이면 22세 미만까지). 자녀 수만큼 중복 지급됩니다.
조손가족과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은 월 10만 원의 추가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 따라 65% 초과 100% 이하 가구에 별도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신청과 판정 실무
신청은 주소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며, 자녀의 출생증명·가족관계증명과 소득·재산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혼·사별·미혼 등 가구 형성 사유는 제한이 없습니다.
본 계산기는 소득 기준 중심의 모의진단입니다.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등 연계 지원과 지자체 확대 지원 여부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관련 계산기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해 2026년 기준중위소득 대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선정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EITC) 총소득·재산 기준 충족 여부와 가구유형별 산정표(단독 165만·홑벌이 285만·맞벌이 330만) 기준 예상 지급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액 모의계산. 비수도권 취업 청년은 근속 6·12·18·24개월 차 회차별(일반 120만·우대 150만·특별 180만), 기업은 청년 1인당 최대 720만 원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