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계산기 허브

한부모가족 지원 자격 계산기 (2026)

한부모가족 지원금 모의계산. 2026년 기준중위소득 65% 이하(63%→65% 확대) 판정과 아동양육비(자녀 1인당 월 23만 원), 추가 아동양육비(조손가족·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아동, 25~34세 청년 한부모 월 10만 원), 아동교육지원비(초·중·고 연 10만 원), 생활보조금(시설 입소 월 10만 원)을 합산합니다. 청소년한부모(만 24세 이하) 선정기준 72%·아동양육비 0~1세 40만·2세 이상 37만 원도 계산합니다.

공식 원문 대조 최종 검증 2026-09-28 · 다음 갱신 예정 2026-12-15 (2027 기준중위소득 적용 준비 (1월 1일 시행 — 2027년 파라미터 생성))

계산 입력
입력한 금액이 링크에 포함됩니다. 링크를 받은 사람도 같은 금액으로 결과를 봅니다.
판정 (소득 기준)
선정기준 충족 — 월 230,000원 지원 대상
월 지원액 합계
230,000원
연 환산 (교육지원비 포함)
2,760,000원
소득인정액 (월)
2,500,000원

계산 근거 (단계별 내역)

  1. 01기준중위소득·선정기준 (3인 가구 · 일반 한부모가족)

    2026년 3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5,359,036 × 65% = 3,483,373

    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기준중위소득)·여성가족부 2026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3,483,373원
  2. 02소득인정액 대조

    소득인정액 2,500,000원을 선정기준과 대조

  3. 03복지급여 산정

    월 지급액 230,000원 + 연 1회 아동교육지원비 0원 → 연 환산 2,760,000원

  4. 04참고 — 미반영 기준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 학습지원·자립지원촉진수당, 지자체별 확대 지원(중위 65% 초과~100% 이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 여부, 양육비 이행지원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출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계산기와 동일한 방식(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며, 실제 선정은 주민센터 신청 후 확정됩니다.

    근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12조, 성평등가족부 고시 제2025-13호

참고용 모의계산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납부·신청 전에는 홈택스·위택스 등 공식 수단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한부모가족 지원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소득인정액이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이면 대상입니다(2026년 63%→65% 확대). 3인 가구 기준 월 3,483,373원입니다. 청소년한부모(만 24세 이하)만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이 72%로 더 넓지만, 현금급여 지급기준은 똑같이 65%입니다.

아동양육비 말고 더 받을 수 있는 게 있나요?

네 가지가 더 있습니다. 조손가족이나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아동, 그리고 25~34세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아동에게는 추가 아동양육비 월 10만 원이 나옵니다. 초·중·고 자녀에게는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연 10만 원(2026년 9만 3천 원에서 인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구에는 생활보조금 월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청소년한부모는 얼마를 받나요?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의 아동양육비는 0~1세 자녀 월 40만 원, 2세 이상 자녀 월 37만 원으로 일반 한부모가족(월 23만 원)보다 큽니다. 이 밖에 검정고시 학습지원과 자립지원촉진수당이 별도로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구하나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재산은 주거용 1.04%, 일반 4.17%, 금융 6.26%의 월 환산율을 적용하고 지역별 기본재산공제를 차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계산기에서 같은 방식으로 산출해 볼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면 한부모 지원도 같이 받나요?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 아동양육비가 중복 지급되지 않을 수 있어 주민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각종 감면·우대 혜택은 별개로 적용됩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 납부액과 다를 수 있나요?

본 계산기는 참고용 모의계산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국세청 모의계산 등 공식 수단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자격 계산기 (2026) 이해하기

한부모가족 지원은 부모 한 명과 18세 미만 자녀로 구성된 가족에 아동양육비 월 23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부터 소득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63%에서 65%로 확대됐습니다.

소득 기준 65%의 의미

소득인정액이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의 65% 이하면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월 419만9,292원이므로 소득인정액 272만9,539원 이하가 지원 선입니다. 2026년 확대로 약 1만 명이 추가 수혜 대상이 됐습니다.

소득인정액은 기초생활보장과 같은 방식(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합니다. 근로소득 30% 공제와 재산 환산이 적용되므로 실제 소득보다 낮게 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동양육비와 추가 지원

아동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23만 원으로, 18세 미만 자녀가 기준입니다(고등학교 재학 중이면 22세 미만까지). 자녀 수만큼 중복 지급됩니다.

조손가족과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은 월 10만 원의 추가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 따라 65% 초과 100% 이하 가구에 별도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신청과 판정 실무

신청은 주소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며, 자녀의 출생증명·가족관계증명과 소득·재산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혼·사별·미혼 등 가구 형성 사유는 제한이 없습니다.

본 계산기는 소득 기준 중심의 모의진단입니다.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등 연계 지원과 지자체 확대 지원 여부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