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세액공제 계산기 (R&D+투자)
중소기업 세액공제 모의계산. 조특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증가분 50%·당기분 25% 중 택일),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사업용 자산 10%)를 단계별 근거와 함께 계산합니다. 특별세액감면·고용세액공제 안내 포함.
공식 원문 대조 최종 검증 2026-08-31 · 다음 갱신 예정 2027-02-28 (사업 공고 반기 확인·조특법 개정)
- 통합투자세액공제
- 10,000,000원
- 공제액 합계 (참고)
- 22,500,000원
- 적용 기준
- 2026년 (중소기업 기준)
계산 근거 (단계별 내역)
- 12,500,000원01R&D 세액공제 — 두 방식 비교
① 증가분: (50,000,000 − 30,000,000) × 50% = 10,000,000 / ② 당기분: 50,000,000 × 25% = 12,500,000 → 당기분 방식 채택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3호 — 증가분 50%·당기분 25% 중 선택. 직전 4년간 미발생이거나 직전 연도가 4년 연평균보다 적으면 당기분만 (같은 호 단서 — 4년 평균은 입력하지 않으므로 직접 확인)
- 10,000,000원02통합투자세액공제
사업용자산 투자액 100,000,000 × 10% = 10,000,000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 일반 사업용 자산(중소기업 10%)
- 22,500,000원03공제액 합계
R&D 12,500,000 + 투자 10,000,000 = 22,500,000
근거: 각 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차감 — 공제 적용 순서와 한도는 세법 규정에 따름
- 04참고 — 미반영 항목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조특법 제7조 — 소재지(수도권 여부)·기업 규모·업종별 5~30%, 감면 한도 1억 원에서 상시근로자 감소 1명당 500만 원 차감)과 통합고용세액공제(제29조의8 — 2025.12.23 전면 개정, 2026년 과세연도부터 직전·전전·전전전 대비 증가 인원별 금액)는 산출세액·소재지·업종·고용 인원이 필요해 계산에서 제외했습니다. 신성장·원천기술·국가전략기술 R&D 공제, 투자 직전 3년 평균 초과분 10% 추가공제(기본공제의 2배 한도)도 미반영입니다. 본 결과는 참고용 모의계산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0조·제24조·제29조의8 — 국세청 법인세 공제·감면사항 안내
참고용 모의계산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납부·신청 전에는 홈택스·위택스 등 공식 수단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계산 결과가 실제 납부액과 다를 수 있나요?
본 계산기는 참고용 모의계산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국세청 모의계산 등 공식 수단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