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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자격 계산기 (2026)

청년월세지원 자격 모의계산.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대상 보증금 5천만 원 미만·월세 70만 원 이하·기준중위소득 60%·재산 1억 2,200만 원 이하 판정과 월 20만 원 최장 24개월(480만 원) 지원액 산정. 2026년분 신규 접수는 2026.3.30~5.29로 마감됐고, 이 계산기는 기존 수혜자 확인과 다음 회차 대비 자가진단용입니다.

공식 원문 대조 최종 검증 2026-08-28 · 다음 갱신 예정 2027-02-28 (청년 정책 수시 변경 — 6개월 재검증)

계산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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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기본 요건)
기본 요건 충족 — 월 200,000원 지원 대상 (원가구 기준 별도 확인)
월 지원액
200,000원
총 지원한도 (24개월)
4,800,000원
적용 기준
2026년 — 신규 접수 2026-05-29 마감 (기존 수혜자 지급은 계속)

계산 근거 (단계별 내역)

  1. 01청년가구 소득 기준 산출 (1인 가구)

    2026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564,238 × 60% = 1,538,543

    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기준중위소득)·2026년 청년월세지원 사업안내

    1,538,543원
  2. 02지원 요건 대조

    나이·임대차(보증금·월세)·청년가구 소득·재산을 순서대로 대조

  3. 03지원액 산정

    min(월세 500,000, 200,000) = 월 200,000원 × 최장 24개월 = 4,800,000원

    근거: 정부24 청년월세 지원 — 실제 월세의 최대 20만 원 × 최대 24개월 (관리비·보증금 제외), 실제 지급은 신청 월부터

    200,000원
  4. 04참고 — 미반영 기준

    2026년분 신규 접수는 2026년 5월 29일 16시에 마감됐습니다(접수 2026.3.30 09시~5.29 16시). 이 계산은 이미 지원받는 분의 확인용이자 다음 회차 대비 자가진단용입니다. 원가구(부모) 소득 기준(중위소득 100%)은 본인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경제활동하거나 기혼·만 30세 이상 등으로 별도 보장가구로 인정되면 확인하지 않습니다. 연령은 신청 연도의 출생연도 기준(만 19~34세가 되는 해)입니다. 무주택·부모와 분리 거주 요건, 임대인과의 직접 계약 여부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본 결과는 참고용 모의계산입니다.

    근거: 정부24 청년월세 지원 (국토교통부, 2026.5.8 수정) — 2026년부터 계속사업

참고용 모의계산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납부·신청 전에는 홈택스·위택스 등 공식 수단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계산 결과가 실제 납부액과 다를 수 있나요?

본 계산기는 참고용 모의계산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국세청 모의계산 등 공식 수단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