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 자격 계산기 (2026)
청년월세지원 자격 모의계산.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대상 보증금 5천만 원 미만·월세 70만 원 이하·기준중위소득 60%·재산 1억 2,200만 원 이하 판정과 월 20만 원 최장 24개월(480만 원) 지원액 산정. 2026년분 신규 접수는 2026.3.30~5.29로 마감됐고, 이 계산기는 기존 수혜자 확인과 다음 회차 대비 자가진단용입니다.
공식 원문 대조 최종 검증 2026-08-28 · 다음 갱신 예정 2027-02-28 (청년 정책 수시 변경 — 6개월 재검증)
- 월 지원액
- 200,000원
- 총 지원한도 (24개월)
- 4,800,000원
- 적용 기준
- 2026년 — 신규 접수 2026-05-29 마감 (기존 수혜자 지급은 계속)
계산 근거 (단계별 내역)
- 1,538,543원01청년가구 소득 기준 산출 (1인 가구)
2026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564,238 × 60% = 1,538,543
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기준중위소득)·2026년 청년월세지원 사업안내
- 02지원 요건 대조
나이·임대차(보증금·월세)·청년가구 소득·재산을 순서대로 대조
- 200,000원03지원액 산정
min(월세 500,000, 200,000) = 월 200,000원 × 최장 24개월 = 4,800,000원
근거: 정부24 청년월세 지원 — 실제 월세의 최대 20만 원 × 최대 24개월 (관리비·보증금 제외), 실제 지급은 신청 월부터
- 04참고 — 미반영 기준
2026년분 신규 접수는 2026년 5월 29일 16시에 마감됐습니다(접수 2026.3.30 09시~5.29 16시). 이 계산은 이미 지원받는 분의 확인용이자 다음 회차 대비 자가진단용입니다. 원가구(부모) 소득 기준(중위소득 100%)은 본인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경제활동하거나 기혼·만 30세 이상 등으로 별도 보장가구로 인정되면 확인하지 않습니다. 연령은 신청 연도의 출생연도 기준(만 19~34세가 되는 해)입니다. 무주택·부모와 분리 거주 요건, 임대인과의 직접 계약 여부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본 결과는 참고용 모의계산입니다.
근거: 정부24 청년월세 지원 (국토교통부, 2026.5.8 수정) — 2026년부터 계속사업
참고용 모의계산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납부·신청 전에는 홈택스·위택스 등 공식 수단으로 확인하세요.
소득·재산을 한 번만 입력하면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부터 차상위 감면·긴급복지·국민취업지원제도까지 12개 제도를 대조합니다. 받을 수 있는 것뿐 아니라 얼마나 모자라는지, 승용차 때문에 탈락하는 것은 아닌지까지 알려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산 결과가 실제 납부액과 다를 수 있나요?
본 계산기는 참고용 모의계산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국세청 모의계산 등 공식 수단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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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해 2026년 기준중위소득 대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선정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EITC) 총소득·재산 기준 충족 여부와 가구유형별 산정표(단독 165만·홑벌이 285만·맞벌이 330만) 기준 예상 지급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액 모의계산. 비수도권 취업 청년은 근속 6·12·18·24개월 차 회차별(일반 120만·우대 150만·특별 180만), 기업은 청년 1인당 최대 720만 원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