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프리랜서 시작할 때 세금 정리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종합소득세, 4대보험, 그리고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지원금까지 사업 시작 전후로 확인할 것들입니다.
사업을 시작하면 직장인일 때는 회사가 처리하던 세금을 직접 챙겨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1년에 한두 번,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에 신고하며, 4대보험도 스스로 부담합니다. 대신 직장인에게는 없는 경비 인정과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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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계산기 (일반·간이과세)
사업자 등록 시 가장 먼저 정하는 것이 과세 유형입니다. 일반과세와 간이과세는 세율과 매입세액 공제 방식이 완전히 달라, 업종과 매입 규모에 따라 유불리가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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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3.3% 계산기 (사업소득 원천징수)
용역 대금에서 3.3%가 원천징수됐다면 그것은 미리 낸 세금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하면 상당액을 돌려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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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계산기 (단순경비율)
매년 5월에 신고하는 본세입니다. 경비율을 적용한 소득에 누진세율이 붙으므로, 매출이 커질수록 법인 전환을 검토할 시점이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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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계산기
법인은 세율 구조가 달라 일정 규모를 넘으면 유리해집니다. 다만 법인 이익을 개인이 가져갈 때 다시 세금이 붙으므로 합산해서 비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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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사회보험료 지원 계산기 (2026)
직원을 처음 채용한다면 소규모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부담분 모두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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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세액공제 계산기 (R&D+투자)
연구개발비나 설비 투자가 있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되는 항목이라 효과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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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소득세 계산기 (개인사업자)
사업을 접을 때도 정산이 남습니다. 폐업 시 재고자산이 과세 대상에 포함되므로 미리 알아두면 정리 시점을 정하기 쉽습니다.
놓치기 쉬운 점
- 간이과세자도 납부할 세금이 없거나 면제 대상이어도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신고를 놓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 사업용 지출은 반드시 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으로 받으세요. 간이영수증만 있으면 실제로 부담한 부가세를 공제받지 못합니다.
- 프리랜서로 3.3%를 떼였는데 소득이 적다면 대부분 환급 대상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돌려받지 못하고 그대로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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