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살 때 — 청약부터 세금까지 순서 정리
청약 자격과 가점부터 대출 한도, 취득세, 매년 내는 보유세, 팔 때의 양도세까지 — 내 집 마련 전후로 마주치는 것들을 순서대로 계산해 봅니다.
내 집 마련은 한 번의 결정이 아니라 순서가 있는 과정입니다. 분양으로 간다면 먼저 청약 1순위인지, 특별공급 대상인지, 가점이 몇 점인지가 어느 단지에 넣을 수 있는지를 정합니다. 그다음이 대출 한도이고, 계약이 되면 취득세를 한 번 내고, 보유하는 동안 매년 재산세와 (금액이 크면) 종합부동산세를 내며, 팔 때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단계마다 기준과 시점이 달라서 전체 흐름을 한 번 훑어두면 자금 계획이 훨씬 정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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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1순위 자격 계산기
분양으로 살 생각이라면 여기부터입니다. 통장 가입기간·예치금과 규제지역 제한을 대조해 1순위인지 보고, 모자라면 몇 개월 뒤에 채워지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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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특별공급 자격 계산기
일반공급 경쟁률이 높아도 특별공급이면 훨씬 유리합니다.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다자녀·노부모부양 중 해당되는 유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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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가점 계산기
1순위 안에서 당첨자를 가리는 건 가점입니다. 무주택 기간·부양가족·통장 기간으로 84점 만점 중 몇 점인지 계산해 현실적인 단지를 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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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대출가능액 계산기
집을 고르기 전에 빌릴 수 있는 금액부터 확인합니다. DSR 규제로 연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이 제한되므로, 여기서 나온 한도가 실제 예산의 상한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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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이자 계산기 (원리금균등·원금균등·만기일시)
같은 대출도 상환 방식에 따라 총 이자가 수천만 원 차이 납니다. 월 상환액을 감당할 수 있는지, 총 이자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함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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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계산기
잔금일로부터 60일 안에 내야 하는 첫 세금입니다. 6억·9억을 경계로 세율이 달라지고, 이미 주택이 있으면 중과 대상인지가 금액을 크게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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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계산기 (주택)
보유하는 동안 매년 7월과 9월에 나옵니다. 매년 6월 1일 소유자에게 부과되므로 잔금일이 그 전후냐에 따라 첫해 부담이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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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계산기 (주택)
공시가격이 기준선을 넘으면 재산세와 별도로 12월에 종합부동산세가 붙습니다. 1세대 1주택이면 공제가 커서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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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기 (주택)
팔 때가 되면 양도차익에 세금이 붙습니다. 보유·거주 기간이 길수록 공제가 커지고 1세대 1주택 요건을 채우면 비과세가 되므로, 매도 시점을 정하기 전에 확인할 항목입니다.
놓치기 쉬운 점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모두 매년 6월 1일 소유자 기준입니다. 6월 1일 직전에 팔면 그 해 보유세를 내지 않고, 직후에 팔면 1년치를 부담합니다.
- 취득세를 계산할 때 주택 수에는 분양권·입주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중과 여부가 갈리면 세액이 몇 배로 뛰므로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 양도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보유 기간뿐 아니라 실제 거주 기간도 봅니다. 전세를 주고 본인은 다른 곳에 살았다면 요건을 못 채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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