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할 때 챙길 돈과 세금
퇴직금과 퇴직소득세, 남은 연차수당, 실업급여, 그리고 중도퇴사자 연말정산까지 — 퇴사 전후로 정산해야 할 것들을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퇴사하면 받을 돈과 낼 세금이 한꺼번에 정리됩니다. 퇴직금에는 별도의 퇴직소득세가 붙고, 쓰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되며, 조건을 채우면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순서대로 확인해 두면 퇴사 시점을 정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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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퇴직소득세 포함)
퇴직금은 근속 1년마다 30일분 이상이고, 여기에 별도 체계인 퇴직소득세가 붙습니다. 근속이 길수록 세부담이 낮아지는 구조라 실수령액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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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기
쓰지 못한 연차는 퇴직 시 전부 수당으로 정산 대상입니다. 근속 연수에 따라 발생 일수가 정해져 있으니 회사가 계산한 일수와 맞는지 대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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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기
마지막 달 연장·야간·휴일 근로가 남아 있다면 가산수당이 정산에 포함돼야 합니다. 퇴직 전 3개월 임금이 퇴직금 산정 기준이라 이 금액이 퇴직금에도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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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 (구직급여)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받는 일수가 정해집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니 이직 사유를 정확히 남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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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료 계산기
재직 중 내던 4대보험 부담액입니다. 다음 단계의 지역가입자 보험료와 비교할 기준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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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계산기 (지역가입자)
퇴사하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뀝니다. 부과 방식이 통째로 달라져 소득이 끊겨도 재산이 있으면 보험료가 오릅니다. 앞 단계 금액과 비교해 임의계속가입(최대 36개월간 직장 수준 유지) 신청 여부를 판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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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공제 계산기
연중 퇴사자는 회사가 퇴사 시점에 약식 정산만 합니다. 이직하지 않으면 다음 해 5월에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해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점
-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이 기준입니다. 연차수당·상여가 이 기간에 지급되면 퇴직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아야 합니다. 신청이 늦으면 남은 일수를 다 못 받고 기간이 끝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은 퇴사 후 최초 고지서 납부기한부터 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더 비싸면 최대 36개월간 직장가입자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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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단계의 계산 결과는 참고용 모의계산입니다. 실제 신고·납부와 지원금 판정은 관할 기관의 최종 결정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