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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세금·복지 계산기 43종 계산 결과 정정 — 법령 원문 전수 대조

결과값이 바뀐 변경입니다. 이전 금액과 바뀐 금액을 함께 적습니다.

반영일
2026-10-06
구분
정정
영향 범위
계산기 43종 (아래 세부 변경 사항 참조)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고시·별표 원문)

결과가 이렇게 바뀝니다

15억 1주택 양도세 4,390만 → 348만 원 · 연봉 4천만 원 소득세 214만 → 156만 원 · 서울 1인 주택 1.5억 소득인정액 156만 → 53만 원(생계급여 충족) · 아동수당 총액(생후 3개월) 2,750만 → 3,230만 원 · 연봉 5천만 원 대출 한도 3.41억 → 2.87억 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시행령·고시·별표 원문으로 계산기 70여 종을 하나씩 다시 계산해 대조했고, 결과값이 법과 다른 계산기 43종을 고쳤습니다. 1세대1주택 고가주택 양도세, 연봉 실수령액, 기초생활 소득인정액, 아동수당, 대출 한도처럼 많은 분이 쓰는 계산기의 결과가 바뀌었습니다. 이 계산기로 결정을 내리셨다면 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왜 다시 대조했나

이 사이트의 계산기는 모두 자동 테스트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말정산 계산기를 2026년 귀속으로 바꾸면서 조문을 다시 읽어 보니, 테스트를 통과하는 계산이 법과 달랐습니다. 테스트의 기댓값이 법이 아니라 이미 틀린 계산에서 나온 숫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계산기들도 기존 테스트를 보지 않고 원문만으로 다시 계산해 맞춰 봤습니다.

어떻게 확인했나

  • 법령·시행령·부칙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고시·별표는 행정규칙·별표 원문(PDF)을 직접 열어 읽었습니다. 사업 안내는 정부24·보건복지부·한국장학재단·한국전력 등 운영 기관의 공식 안내만 썼습니다.
  • 계산기마다 경계값을 포함한 예시 입력을 손으로 법대로 계산하고, 계산기 결과와 원 단위까지 맞췄습니다.
  • 틀린 값을 기댓값으로 들고 있던 기존 테스트는 법대로 다시 계산해 고쳤고, 이번에 찾은 오류마다 같은 일이 다시 생기지 않게 회귀 테스트를 남겼습니다.
  • 2025년 12월 세법 개정(법인세율 인상, 연말정산 카드공제 자녀 한도 등)처럼 개정이 반영되지 않았던 곳은 개정 법률의 부칙으로 적용 시기를 확인했습니다.

분야별로 무엇이 달라졌나

  • 연말정산·보유세: 카드공제 계산 순서와 한도, 2026년 귀속 자녀 한도, 재산세 1주택 특례, 종부세 재산세 중복분 공제·농어촌특별세
  • 양도·상속·증여·법인세: 12억 초과 1주택 안분 과세, 비과세 거주요건, 단기 다주택 중과,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증여 기납부세액 공제, 2026년 법인세율
  • 소득세·4대보험·중소기업: 연봉 실수령액 보험료 소득공제, 단순경비율 초과율, 지역 건강보험료, 두루누리,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 연금·노동·자동차: 자동차세 연납 공제, 국민연금 비례상수 1.29, 실업급여 하한, 산재 휴업급여, 주휴수당
  • 복지: 기초생활 소득인정액 기본재산 공제, 근로장려금 산정표, 기초연금·장애인연금 감액, 아동수당 13세 확대, 국가장학금 구간, 청년월세
  • 청약·대출·금융: 스트레스 DSR, 청약 가점·1순위·특별공급 요건

계산 결과는 그대로이고 근거 조문 표기만 틀렸던 곳(예: 담배소비세 조문을 지방소득세 근거로 적은 것, 상담지원 조문을 육아휴직 급여 근거로 적은 것)도 20여 곳 바로잡았습니다.

내 결과가 바뀌었는지 확인하는 법

아래 세부 변경 사항에서 쓰신 계산기를 찾아 「영향을 받는 분」에 해당하는지 보세요. 해당하면 계산기를 다시 열어 같은 값을 넣어 보시면 됩니다. 입력 칸이 새로 생긴 계산기(양도세의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실업급여의 1일 근로시간, DSR의 스트레스 금리 등)는 그 칸을 꼭 채워 주세요.

아직 반영하지 않은 것

  •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직전 연도의 150%),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은 작년 세액이 필요해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고지액은 계산 결과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과거 가입기간의 연도별 비례상수, 1961~1968년생 수급 개시 나이는 근사했습니다.
  • 산재 휴업급여 평균임금 73,387~91,733원 구간은 조문 해석에 차이가 있어 근로복지공단 해설을 따랐습니다.

모든 결과는 참고용 모의계산입니다. 실제 신고·신청 전에는 홈택스·정부24·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계산이 법과 다르다고 생각되는 곳이 있으면 계산기 화면의 「오류 제보」로 알려 주세요.

세부 변경 사항 50건

계산기마다 무엇이 틀렸었는지, 예시 입력에서 결과가 어떻게 바뀌는지, 어느 조문을 근거로 고쳤는지 적었습니다.

연말정산·보유세

  • 연말정산 공제 계산기카드공제의 「총급여 25%」를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뺍니다
    이전 계산기의 문제
    카드 소득공제는 1년 사용액 중 총급여의 25%(최저사용금액)를 넘는 부분만 공제합니다. 계산기는 이 25%를 신용카드·체크카드·전통시장 사용액에 비율대로 나눠 뺐습니다. 그러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분까지 깎여 공제액이 적게 나옵니다.
    법이 정한 방식
    최저사용금액은 공제율이 낮은 순서로 뺍니다. 신용카드분(15%)에서 먼저, 남으면 체크카드·현금영수증·문화체육분(30%), 그다음 전통시장·대중교통분(40%)에서 뺍니다.
    영향을 받는 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섞어 쓰는 근로자 대부분.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는 경우 차이가 큽니다.

    계산 예시 총급여 4,000만 원, 신용 1,500만·체크 500만 원 → 최저사용금액 1,000만 원은 신용카드분에서 전부 빠짐 → (신용 500만 × 15%) + (체크 500만 × 30%) = 75만 + 150만 = 225만 원 공제.

    이전
    카드 소득공제 187만 5천 원
    바뀐 결과
    225만 원

    확인해 보세요 연말까지 남은 기간의 결제 수단을 정할 때 다시 계산해 보세요.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이미 넘었다면 남은 사용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이 2배로 공제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2항 제6호

  • 연말정산 공제 계산기추가 한도를 「합산 300만 원(7천만 원 초과 200만 원)」으로 바로잡았습니다
    이전 계산기의 문제
    기본 한도(300만·250만 원)와 별도로 전통시장·대중교통을 「각각 100만 원」까지 더 공제하는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또 기본 한도를 신용·체크 사용분에만 걸어, 전통시장 공제가 기본 한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에도 추가 한도로만 계산했습니다.
    법이 정한 방식
    전체 공제액에 기본 한도를 먼저 적용하고, 한도를 넘는 금액은 전통시장·대중교통(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도서·공연·영화 등 문화체육 포함) 공제액 안에서 합산 300만 원(7천만 원 초과는 200만 원)까지 더 인정합니다.
    영향을 받는 분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 사용이 많은 근로자, 카드공제 기본 한도를 채우는 근로자.

    계산 예시 총급여 4,000만 원, 신용 1,000만·전통시장 1,000만 원 → 공제 대상 150만 + 400만 − 최저사용금액분 150만 = 400만 원 → 기본 한도 300만 원 + 추가 100만 원 = 400만 원 전액 공제(종전 계산 175만 원).

    이전
    175만 원
    바뀐 결과
    400만 원

    확인해 보세요 도서·공연·영화·박물관·체육시설 사용액(총급여 7천만 원 이하만 30%)을 따로 입력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간소화 자료의 사용처별 금액을 그대로 넣어 보세요.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0항·제11항

  • 연말정산 공제 계산기2026년 귀속부터 자녀가 있으면 카드공제 기본 한도가 늘어납니다
    이전 계산기의 문제
    계산기가 2025년 귀속 기준만 있어, 2025년 12월 개정으로 바뀐 2026년 귀속(2027년 1~2월 연말정산) 한도를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법이 정한 방식
    2026년 1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20세 이하 자녀·손자녀가 있으면 기본 한도가 올라갑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자녀 1명 350만·2명 이상 400만 원. 7천만 원 초과: 275만·300만 원. 여기서 자녀는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이고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직계비속입니다.
    영향을 받는 분
    20세 이하 자녀를 기본공제로 올리는 근로자. 카드 사용액이 많아 기본 한도를 채우는 경우 체감됩니다.

    계산 예시 총급여 5,000만 원, 신용카드 4,000만 원, 자녀 2명 → 공제 대상 (4,000만 − 1,250만) × 15% = 412만 5천 원 → 2025년 귀속 한도 300만 원, 2026년 귀속 한도 400만 원.

    이전
    한도 300만 원
    바뀐 결과
    400만 원(자녀 2명)

    확인해 보세요 계산기에서 귀속 연도(기본 2026년)와 자녀 수를 고르세요. 2025년분(2026년 1~2월 정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0항(2025.12.23 개정), 시행령 제121조의2 제18항

  • 연말정산 공제 계산기월세 세액공제 17%를 총급여로 자동 판정합니다
    이전 계산기의 문제
    공제율 17%를 받으려면 「서민형」을 직접 골라야 했고, 기본값은 15%였습니다. 그래서 총급여 4,000만 원인 사람도 기본값으로는 15%가 나왔습니다.
    법이 정한 방식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면 17%, 8,000만 원 이하면 15%입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기준만으로 판정됩니다.
    영향을 받는 분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세입자.

    계산 예시 총급여 4,000만 원, 월세 80만 원(연 960만 원) → 960만 × 17% = 163만 2천 원(종전 기본값 144만 원).

    이전
    144만 원(기본값 15%)
    바뀐 결과
    163만 2천 원

    확인해 보세요 「서민형」 선택 칸은 없앴습니다. 총급여만 넣으면 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 재산세 계산기 (주택)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3·44·45%로 바로잡았습니다
    이전 계산기의 문제
    1세대 1주택 특례 비율(45%)을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에만 적용하고, 6억 원을 넘는 1주택은 일반 비율 60%로 계산했습니다.
    법이 정한 방식
    1세대 1주택은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43%, 3억~6억 원 44%, 6억 원 초과(9억 원 초과 포함) 45%입니다. 다주택 등은 60%입니다.
    영향을 받는 분
    공시가격 6억 원을 넘는 1세대 1주택자 — 재산세가 크게 과대 계산됐습니다.

    계산 예시 공시가격 8억 원 1주택 → 과세표준 8억 × 45% = 3.6억 원 → (아래 특례세율) 42만 + (3.6억 − 3억) × 0.35% = 63만 원.

    이전
    본세 129만 원
    바뀐 결과
    63만 원

    확인해 보세요 7월·9월 고지서의 과세표준과 비교해 보세요. 과세표준상한제·지자체 감면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근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2호

  • 재산세 계산기 (주택)1주택 특례세율을 모든 구간에 적용합니다
    이전 계산기의 문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을 첫 구간(과세표준 6천만 원 이하 0.05%)에만 적용했습니다.
    법이 정한 방식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은 네 구간 모두 낮은 세율입니다: 6천만 원 이하 0.05%, 1억 5천만 원 이하 3만 원 + 0.1%, 3억 원 이하 12만 원 + 0.2%, 3억 원 초과 42만 원 + 0.35%.
    영향을 받는 분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 대부분.

    계산 예시 공시가격 5억 원 1주택 → 과세표준 5억 × 44% = 2.2억 원 → 12만 + (2.2억 − 1.5억) × 0.2% = 26만 원(종전 38만 2,500원).

    이전
    382,500원
    바뀐 결과
    260,000원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1년치(7월·9월 합계)입니다.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절반씩 고지됩니다.

    근거: 지방세법 제111조의2

  •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주택)종부세에서 재산세 중복분을 빼고, 농어촌특별세를 더합니다
    이전 계산기의 문제
    같은 과세표준에 이미 낸 재산세를 빼지 않아 종부세가 크게 나왔고, 고지서에 함께 청구되는 농어촌특별세(종부세의 20%)가 빠져 있었습니다. 1세대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도 재산세를 빼기 전 금액에 곱했습니다.
    법이 정한 방식
    산출세액 → 재산세 중복분 공제(종부세 과세표준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0.4%) → 1세대 1주택 세액공제(재산세 공제 후 세액에, 합산 최대 80%) → 농어촌특별세 20% 가산 순서입니다. 12월 1~15일에 납부합니다.
    영향을 받는 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모든 주택 보유자.

    계산 예시 공시가격 20억 원(1세대 1주택 아님) → 과세표준 (20억 − 9억) × 60% = 6.6억 → 산출 420만 원 − 재산세 중복분 6.6억 × 60% × 0.4% = 158만 4천 원 → 종부세 261만 6천 원 + 농특세 52만 3천 원 = 313만 9천 원.

    이전
    420만 원(재산세 공제·농특세 없음)
    바뀐 결과
    313만 9천 원

    확인해 보세요 세부담 상한(직전 연도의 150%)은 작년 세액이 필요해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고지액은 이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제5항, 시행령 제4조의3,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8호

양도·상속·증여·법인세

  • 양도소득세 계산기 (주택)12억 원 넘는 1주택은 12억 원 초과분만 과세합니다
    이전 계산기의 문제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이라도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넘으면 양도차익 전체에 세금을 매겼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가장 크게 틀렸던 계산입니다.
    법이 정한 방식
    고가주택은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각각 「(양도가액 − 12억 원) ÷ 양도가액」을 곱한 만큼만 과세합니다.
    영향을 받는 분
    양도가액 12억 원 초과 1세대 1주택을 팔았거나 팔 예정인 분.

    계산 예시 15억 원에 팔고 7억 원에 샀으며 보유·거주 10년 → 차익 8억 × (15억 − 12억)/15억 = 1.6억 → 장기보유특별공제 80% → 3,200만 − 기본공제 250만 = 2,950만 원 과세표준 → 세액 약 348만 원(지방세 포함).

    이전
    4,390만 원
    바뀐 결과
    348만 원

    확인해 보세요 종전 결과로 매도 계획을 세우셨다면 다시 계산해 보세요. 세액이 수십 분의 일로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시행령 제160조

  • 양도소득세 계산기 (주택)비과세 거주 2년 요건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주택에만 붙습니다
    이전 계산기의 문제
    모든 1세대 1주택에 거주 2년을 요구했습니다.
    법이 정한 방식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보유 2년 이상이 기본이고, 취득할 때 그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었던 경우에만 보유기간 중 거주 2년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영향을 받는 분
    비조정지역 취득 주택을 거주하지 않고 보유한 1주택자.

    계산 예시 비조정지역에서 취득해 5년 보유·거주 0년, 양도가액 10억 원 → 비과세 0원(종전 1억 4,637만 원 과세).

    확인해 보세요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입력이 새로 생겼습니다. 취득 시점의 지정 여부를 확인해 고르세요.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 양도소득세 계산기 (주택)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표 2)는 거주 2년 이상일 때만
    이전 계산기의 문제
    1세대 1주택이면 거주하지 않았어도 보유기간만으로 표 2(보유·거주 각 연 4%, 최대 80%)를 적용했습니다. 보유 3년 미만도 공제가 붙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법이 정한 방식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 3년 이상부터입니다. 1세대 1주택이면서 보유기간 중 거주 2년 이상이면 표 2, 아니면 표 1(연 2%, 최대 30%)입니다.
    영향을 받는 분
    실거주하지 않은 1주택자, 보유 3년 미만 매도자.

    계산 예시 1주택 보유 5년·거주 0년, 차익 5억 원 → 표 1 10% 적용(종전 표 2 20%).

    확인해 보세요 거주기간을 정확히 넣으세요. 거주 2년부터 공제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시행령 제159조의4

  • 양도소득세 계산기 (주택)2년 미만 보유 다주택은 중과세율과 단기세율 중 큰 세액
    이전 계산기의 문제
    보유 2년 미만이면 단기세율(70%·60%)만 적용하고 다주택 중과는 겹치지 않는다고 안내했습니다.
    법이 정한 방식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2년 미만 보유 주택을 팔면, 「기본세율 + 20%p(3주택 이상 30%p)」로 계산한 세액과 단기세율로 계산한 세액 중 큰 것을 냅니다. 2022.5.10~2026.5.9 중과 유예는 보유 2년 이상 주택에만 있었습니다.
    영향을 받는 분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을 가진 단기 매도자.

    계산 예시 조정지역 3주택, 보유 1년, 차익 10억 원 → 과세표준 9.975억 × 72% − 3,594만 = 6.82억(중과) > 9.975억 × 60% = 5.98억(단기) → 6.82억 원 + 지방세 = 7.50억 원.

    이전
    6억 5,835만 원
    바뀐 결과
    7억 5,049만 원

    확인해 보세요 유예 기간(2026.5.9까지) 양도분이라도 2년 미만 보유면 중과 비교가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후단

  • 다주택 시나리오 비교 계산기다주택 시나리오가 종부세·양도세 계산기와 같은 숫자를 냅니다
    이전 계산기의 문제
    다주택 시나리오 계산기가 산식을 따로 들고 있어, 위의 재산세 중복분 공제·농특세·단기 다주택 비교가 반영되지 않았고 같은 입력에 두 계산기가 다른 숫자를 냈습니다.
    법이 정한 방식
    시나리오 계산은 종부세 계산기와 양도세 계산기를 그대로 불러 씁니다.
    영향을 받는 분
    다주택 정리 여부를 계산기로 비교하던 분.

    계산 예시 3주택·공시 30억·남길 집 15억·차익 10억·보유 1년(조정지역) → 매도 양도세 7억 5,049만 원(양도세 계산기와 동일).

    확인해 보세요 「유지 vs 축소」 비교 결과를 다시 확인하세요. 유지 시 종부세가 줄고(재산세 공제) 단기 매도 양도세는 늘 수 있습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소득세법 제104조

  • 토지 양도소득세 계산기토지 단기 보유 세율(50%·40%)을 넣었습니다
    이전 계산기의 문제
    토지 양도세에 단기 보유 세율이 없어 1년 미만 보유도 일반 누진세율로 계산했습니다.
    법이 정한 방식
    토지·건물은 보유 1년 미만 50%, 1~2년 40%입니다. 비사업용 토지 등 다른 세율과 겹치면 세액이 큰 쪽을 적용합니다.
    영향을 받는 분
    토지를 2년 안에 파는 분.

    계산 예시 차익 2억 원, 보유 1년 미만 → 과세표준 1.975억 × 50% = 9,875만 + 지방세 = 1억 862만 5천 원(종전 6,062만 원).

    이전
    6,062만 원
    바뀐 결과
    1억 862만 5천 원

    확인해 보세요 비사업용 토지 1~2년 보유는 40% 단기세율과 중과 누진세율(기본 + 10%p) 중 큰 쪽이 나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제3호

  • 취득세 계산기중과 주택 농어촌특별세와 6~9억 원 세율 반올림
    이전 계산기의 문제
    조정대상지역 2주택 등 중과 주택의 농어촌특별세를 0원으로 계산했고, 6억~9억 원 구간 세율을 소수점 넷째 자리로 반올림하지 않았습니다.
    법이 정한 방식
    농특세는 표준세율을 2%로 바꿔 계산한 취득세의 10%입니다. 8% 중과는 0.6%, 12% 중과는 1.0%(전용 85㎡ 이하는 비과세). 6억~9억 원 세율은 「(가액 × 2/3억 − 3)%」를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반올림합니다(7억 원 → 1.67%).
    영향을 받는 분
    중과 대상 주택(전용 85㎡ 초과) 취득자, 6억~9억 원 주택 취득자.

    계산 예시 조정지역 2주택 8억 원(전용 100㎡) → 취득세 8% 6,400만 + 지방교육세 160만 + 농특세 0.6% 480만 = 7,200만 원(종전 6,7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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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20만 원
    바뀐 결과
    7,200만 원

    확인해 보세요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정확히 넣으세요.

    근거: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6호,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나목

  • 상속세 계산기배우자 상속공제에 법정상속분 한도를 적용합니다
    이전 계산기의 문제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그대로(최대 30억 원) 공제해, 배우자가 많이 받는 경우 상속세가 수억 원 적게 나왔습니다.
    법이 정한 방식
    배우자공제는 실제 상속분, 법정상속분(배우자 1.5 : 자녀 각 1)으로 계산한 금액, 30억 원 중 가장 작은 금액이고, 최소 5억 원입니다.
    영향을 받는 분
    배우자가 법정상속분보다 많이 상속받는 가정.

    계산 예시 상속재산 40억 원, 배우자 30억 원 상속, 자녀 2명 → 법정상속분 한도 40억 × 1.5/3.5 = 17.14억 → 과세표준 40억 − 17.14억 − 일괄공제 5억 = 17.86억 → 세액 약 5억 3,766만 원(신고세액공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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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30만 원
    바뀐 결과
    5억 3,766만 원

    확인해 보세요 자녀 수를 정확히 넣으세요. 자녀가 없으면 공동상속인을 알 수 없어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 증여세 계산기10년 합산 증여 시 이미 낸 증여세를 뺍니다
    이전 계산기의 문제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받은 증여를 합산하면서, 앞서 받은 증여에 이미 낸 세금을 빼지 않아 같은 돈에 두 번 과세했습니다.
    법이 정한 방식
    합산한 기존 증여분의 산출세액을 공제합니다(한도: 이번 산출세액 × 기존분 과세표준 비율). 신고세액공제 3%는 그 공제 후 세액에 적용합니다. 과세표준 50만 원 미만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영향을 받는 분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서 여러 번 증여받는 분.

    계산 예시 성인 자녀, 이번 1억·10년 내 기존 1억 → (2억 − 5천만) × 20% − 1천만 = 2천만 − 기존분 세액 500만 = 1,500만 × 97% = 1,455만 원(종전 1,940만 원).

    이전
    1,940만 원
    바뀐 결과
    1,455만 원

    확인해 보세요 기존 증여액 칸에 10년 내 같은 증여자(부모는 한 사람으로 봄)에게 받은 금액을 넣으세요.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제55조 제2항·제69조 제2항

  • 비거주자 증여세 계산기비거주자 증여도 10년 합산 시 기납부세액을 뺍니다
    이전 계산기의 문제
    거주자 증여세와 같은 이유로 기존 증여분 세액을 빼지 않았습니다.
    법이 정한 방식
    비거주자는 증여재산공제가 없지만 기납부세액 공제(제58조)와 과세최저한은 같습니다.
    영향을 받는 분
    국내 재산을 증여받는 해외 거주 수증자.

    계산 예시 이번 1억·기존 1억 → 2억 × 20% − 1천만 = 3천만 − 기존분 1천만 = 2천만 × 97% = 1,940만 원(종전 2,9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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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10만 원
    바뀐 결과
    1,940만 원

    확인해 보세요 기존 증여액 입력을 확인하세요.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 비거주자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기출국 후 2년 안에 파는 1주택은 비거주자도 비과세
    이전 계산기의 문제
    비거주자는 예외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지 못한다고 계산했습니다. 또 토지·상가에도 주택 단기세율(70·60%)을 적용했고, 법인 매수인이 함께 원천징수하는 지방소득세를 빼지 않았습니다.
    법이 정한 방식
    해외이주나 1년 이상 해외 취학·근무로 세대 전원이 출국했고, 출국일 현재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안에 팔면 비과세입니다(12억 원 초과분은 과세). 토지·상가 단기세율은 50·40%입니다. 매수인이 법인이면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함께 특별징수합니다.
    영향을 받는 분
    해외로 이주했거나 장기 해외 근무 중인 재외국민.

    계산 예시 해외이주 1년 후 10억 원에 1주택 매도(취득 6억, 보유 5년) → 비과세 0원(종전 1억 2,877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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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 2,877만 원
    바뀐 결과
    0원

    확인해 보세요 「출국 후 2년 안에 파는 1주택」과 「양도 자산」 입력이 새로 생겼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80조의2 제1항 단서·제154조 제1항 제2호, 지방세법 제103조의18

  • 법인세 계산기2026년 사업연도 법인세율 인상(10·20·22·25%)
    이전 계산기의 문제
    2025년 12월 개정으로 법인세율이 1%p씩 올랐는데 「2026년 개정 없음」으로 두고 종전 세율(9·19·21·24%)을 썼습니다.
    법이 정한 방식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0%, 200억 원 이하 20%, 3천억 원 이하 22%, 초과 25%입니다. 법인지방소득세도 1.0·2.0·2.2·2.5%로 올랐습니다.
    영향을 받는 분
    2026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추정하는 모든 법인.

    계산 예시 과세표준 3억 원 → 2억 × 10% + 1억 × 20% = 4,000만 + 지방세 400만 = 4,400만 원(종전 4,07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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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70만 원
    바뀐 결과
    4,400만 원

    확인해 보세요 적용 연도를 사업연도 기준으로 고르세요. 2025년 사업연도는 종전 세율이 맞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5조, 지방세법 제103조의20

소득세·4대보험·중소기업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실수령액 계산에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소득공제를 반영했습니다
    이전 계산기의 문제
    소득세를 계산할 때 본인이 낸 국민연금 보험료(연금보험료공제)와 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료(특별소득공제)를 빼지 않아, 소득세가 연 수십만 원 크게 나오고 실수령액이 적게 나왔습니다. 근로소득공제 2천만 원 한도도 없었습니다.
    법이 정한 방식
    근로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연금보험료를 빼고, 건강·고용보험료 공제는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보험료공제를 받으면 표준세액공제(13만 원)는 못 받으므로 둘 중 세금이 적은 쪽을 고릅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최대 2천만 원입니다.
    영향을 받는 분
    연봉 계산기를 쓰는 근로자 대부분. 연봉 3억 6천만 원 이상은 근로소득공제 한도 때문에 반대로 세금이 늘어납니다.

    계산 예시 연봉 4,000만 원(2026년) → 과세표준 2,875만 − 150만 − 국민연금 190만 − 보험료 198만 7천 = 2,336만 3천 원 → 산출 224만 4천 − 근로소득세액공제 68만 4천 = 소득세 156만 원(종전 214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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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214만 원
    바뀐 결과
    156만 원

    확인해 보세요 월 실수령액은 연간 결정세액 기준입니다. 매달 떼는 원천징수(간이세액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47조·제51조의3·제52조·제59조의4

  • 종합소득세 계산기 (단순경비율)단순경비율 — 수입 4천만 원 넘는 부분은 초과율
    이전 계산기의 문제
    인적용역 사업자의 수입 전액에 기본 경비율을 곱해 경비가 많게 잡히고 세금이 적게 나왔습니다.
    법이 정한 방식
    국세청 경비율 고시상 인적용역은 수입 4천만 원까지 기본율, 넘는 부분은 초과율입니다(예: 기본 64.1% / 초과 49.7%). 해당 연도 수입 7,500만 원 이상이면 단순경비율 대상이 아닙니다.
    영향을 받는 분
    수입 4천만 원 이상 프리랜서.

    계산 예시 인적용역 수입 6,000만 원 → 경비 4,000만 × 64.1% + 2,000만 × 49.7% = 3,558만 → 과세표준 2,292만 원 → 세액 232만 원(종전 184만 원).

    이전
    184만 원
    바뀐 결과
    232만 원

    확인해 보세요 수입 7,500만 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장부로 계산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근거: 국세청 경비율 고시 제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 건강보험료 계산기 (지역가입자)지역 건강보험료 — 2025년 요율, 이자·배당 1천만 원 이하 제외
    이전 계산기의 문제
    2025년을 골라도 2026년 요율(7.19%)과 점수당 금액(211.5원)을 썼고, 1천만 원 이하 이자·배당소득까지 보험료에 넣었습니다.
    법이 정한 방식
    2025년은 요율 7.09%·점수당 208.4원입니다.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1천만 원 이하면 보험료 소득에 넣지 않습니다.
    영향을 받는 분
    이자·배당 소득이 있는 은퇴자 등 지역가입자.

    계산 예시 이자소득만 연 800만 원 → 소득 보험료 0원, 최저보험료 20,160원(종전 47,933원).

    이전
    47,933원
    바뀐 결과
    20,160원

    확인해 보세요 「이자·배당소득 합계」 입력이 따로 생겼습니다. 사업·기타소득과 나눠 넣으세요.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 두루누리사회보험료 지원 계산기 (2026)두루누리 — 사업주 고용보험료 0.25% 포함
    이전 계산기의 문제
    사업주가 내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0.25%)를 빠뜨렸고, 근로자·사업주 지원액을 합계로만 계산했습니다.
    법이 정한 방식
    근로자·사업주의 국민연금·고용보험료를 각각 80% 지원하고(10원 미만 버림), 항목별 월 최대액(국민연금 각 87,400원, 고용보험 근로자 16,560원·사업주 21,160원)이 있습니다. 최대 36개월입니다.
    영향을 받는 분
    1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와 신규 가입 근로자.

    계산 예시 월 보수 230만 원 → 국민연금 각 87,400 + 고용 근로자 16,560 + 사업주 21,160 = 212,520원(공식 예시와 같음, 종전 207,9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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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7,920원
    바뀐 결과
    212,520원

    확인해 보세요 지원금은 보험료를 낸 다음 달 고지액에서 빠집니다.

    근거: 고용보험료징수법 제21조, 시행령 제12조, 사회보험료 지원 고시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계산기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 청년 90%·5년, 그 외 70%·3년
    이전 계산기의 문제
    옛 규정의 한도(150만 원)·감면율(50%)을 쓰고, 이미 감면기간이 끝난 취업자에게도 감면이 나오며, 60세 이상 등도 청년처럼 90%로 계산했습니다.
    법이 정한 방식
    청년은 90%로 취업일부터 5년,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는 70%로 3년이고, 어느 쪽이든 과세연도마다 200만 원이 한도입니다(2023년부터 취업 시기와 무관).
    영향을 받는 분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

    계산 예시 2022년 취업 청년, 산출세액 300만 원 → 270만 원 중 한도 200만 원 감면(종전 1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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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만 원
    바뀐 결과
    200만 원

    확인해 보세요 「감면 대상」과 「취업 연도」를 고르세요. 감면은 회사에 신청서를 내야 적용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

  • 중소기업 세액공제 계산기 (R&D+투자)R&D 세액공제 — 직전 연도 R&D가 없으면 당기분만
    이전 계산기의 문제
    직전 연도 연구개발비가 0원이어도 증가분 방식(50%)을 적용해 공제액이 2배로 나왔습니다.
    법이 정한 방식
    증가분 방식은 직전 연도 R&D가 있고 4년 평균 이상일 때만 고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당기분 25%입니다.
    영향을 받는 분
    R&D를 처음 시작했거나 작년에 중단했던 중소기업.

    계산 예시 올해 R&D 1억 원, 작년 0원 → 1억 × 25% = 2,500만 원(종전 5,000만 원).

    이전
    5,000만 원
    바뀐 결과
    2,500만 원

    확인해 보세요 작년 R&D가 4년 평균보다 적어도 당기분만 가능합니다(4년 평균은 직접 확인).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단서

  • 연금저축·IRP 수령 세금 계산기연금저축·IRP — 2025년 지급분 종신계약 4%
    이전 계산기의 문제
    연도를 2025로 골라도 2026년부터 적용되는 종신계약 세율 3%를 썼습니다.
    법이 정한 방식
    종신계약 연금 세율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급분 4%,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 3%입니다(지방세 별도).
    영향을 받는 분
    종신형 연금을 받는 분.

    계산 예시 60세 종신계약 연 600만 원 수령 → 2025년 26만 4천 원 / 2026년 19만 8천 원.

    확인해 보세요 수령 연도를 맞게 고르세요.

    근거: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2, 2025.12.23 개정 부칙 제15조

  • 프리랜서 3.3% 계산기 (사업소득 원천징수)프리랜서 「12월분 누진 원천징수」 안내를 지웠습니다
    이전 계산기의 문제
    12월에 받는 대금은 누진세율로 원천징수된다고 안내했습니다. 일반 프리랜서에게는 사실이 아닙니다.
    법이 정한 방식
    프리랜서 사업소득은 12월분도 3.3%입니다. 누진세율 정산은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등 연말정산 사업소득자만 다음 해 2월에 합니다. 나머지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합니다.
    영향을 받는 분
    12월 대금 원천징수액을 걱정하셨던 프리랜서.

    확인해 보세요 실제 세금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결정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기로 미리 보세요.

    근거: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제144조의2

  • 연금소득세 계산기연금소득 분리과세 안내가 반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전 계산기의 문제
    「총연금액 1,500만 원 이하일 때만 15% 분리과세 선택 가능」이라고 안내했습니다.
    법이 정한 방식
    사적연금(연금저축·IRP 등) 합계가 연 1,500만 원 이하면 3~5% 원천징수로 끝납니다. 1,5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와 15% 분리과세 중 고를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은 이 기준과 관계없이 종합과세입니다.
    영향을 받는 분
    사적연금을 연 1,500만 원 넘게 받는 분.

    확인해 보세요 1,500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 규모에 따라 종합과세와 15% 중 유리한 쪽을 비교해 보세요.

    근거: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제64조의4

연금·노동·자동차

  • 자동차세 계산기자동차세 1월 연납 공제 — 남은 일수 × 이자율 5%
    이전 계산기의 문제
    연납 공제를 근거 없는 「연세액 × 3% × 11/12」로 계산해 공제가 약 40% 적었습니다. 또 전기·수소차(정액 10만 원)에도 차령 경감을 적용했습니다.
    법이 정한 방식
    1월 16~31일 연납 공제 = 연세액 × (2월 1일~12월 31일 334일)/365 × 5%. 연세액의 약 4.6%입니다. 차령 경감은 배기량으로 과세하는 승용차만 받습니다.
    영향을 받는 분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는 모든 차주, 전기·수소차 차주.

    계산 예시 2,000cc 신차 연세액 52만 원 → 공제 52만 × 334/365 × 5% = 23,792원 → 연납가 496,208원(종전 505,700원).

    이전
    505,700원
    바뀐 결과
    496,208원

    확인해 보세요 3·6·9월에도 연납 신청을 할 수 있지만 남은 기간이 줄어 공제가 작아집니다.

    근거: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 시행령 제125조 제6항

  •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계산기국민연금 예상액 — 비례상수 1.29, 가입은 60세까지
    이전 계산기의 문제
    2025년 개정으로 폐지된 비례상수 1.2(소득대체율 40% 기준)를 썼고, 가입기간을 수령 나이(65세)까지 셌습니다.
    법이 정한 방식
    2026년부터 기본연금액 = 1.29 × (A값 + 본인 평균소득) × (1 + 0.05 × 20년 초과 연수)입니다(소득대체율 43%). 국민연금 가입 대상은 60세 미만까지입니다. 2025년 A값은 3,089,062원입니다.
    영향을 받는 분
    국민연금 예상액을 계산해 본 모든 가입자.

    계산 예시 월 300만 원·25세부터 가입 → 60세까지 35년 → 1.29 × (319만 3,511 + 300만) × 1.75 ÷ 12 = 월 116만 5천 원(종전 123만 9천 원).

    이전
    월 1,238,702원
    바뀐 결과
    월 1,165,154원

    확인해 보세요 과거 가입기간의 연도별 상수(2008년 1.5 등)는 한 값으로 근사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국민연금법 제51조 제1항·제6조

  • 실업급여 계산기 (구직급여)실업급여 하한을 하루 근로시간에 비례하게
    이전 계산기의 문제
    하루 하한액을 8시간 근로 기준(66,048원)으로 모두에게 적용해, 단시간 근로자는 약 2배로 나왔습니다.
    법이 정한 방식
    하한은 「최저임금 ×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 80%」입니다. 4시간 근로자는 33,024원입니다.
    영향을 받는 분
    단시간·아르바이트 근로 후 실직한 분.

    계산 예시 1일 4시간 근로, 평균임금 4만 5천 원 → 하한 33,024원 × 150일 = 495만 3,600원(종전 990만 7,200원).

    이전
    하루 66,048원
    바뀐 결과
    하루 33,024원

    확인해 보세요 「1일 소정근로시간」 입력이 새로 생겼습니다.

    근거: 고용보험법 제45조 제4항·제46조

  • 산재 휴업급여 계산기 (2026)산재 휴업급여 — 3일 이내는 지급 없음
    이전 계산기의 문제
    휴업 3일 이내에도 휴업급여를 계산했고, 저소득 특례의 상한(66,048원)이 걸리는 구간에도 최저임금(82,560원)을 하한으로 씌웠습니다.
    법이 정한 방식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그 기간은 사업주의 휴업보상). 평균임금의 90%가 최저임금액 이상이면 최저 보상기준의 80%(66,048원) 상한만 적용됩니다.
    영향을 받는 분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쉬는 근로자.

    계산 예시 평균임금 93,000원 → 70%(65,100원)가 특례 대상 → 90% 83,700원 → 상한 66,048원(종전 82,560원).

    이전
    하루 82,560원
    바뀐 결과
    하루 66,048원

    확인해 보세요 평균임금 73,387~91,733원 구간은 조문 해석에 차이가 있어 공단 해설을 따랐습니다. 공단에 확인하세요.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제54조

  • 아르바이트 급여 계산기 (주휴수당)아르바이트 주휴수당은 최대 8시간분
    이전 계산기의 문제
    주 40시간을 넘게 입력하면 주휴수당도 그만큼(예: 주 45시간 → 9시간분) 늘었습니다.
    법이 정한 방식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주 소정근로시간 ÷ 5)분이고,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 범위에서 정하므로 최대 8시간분입니다. 40시간 초과분은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연장근로 가산(50%) 대상입니다.
    영향을 받는 분
    주 40시간 넘게 일하는 아르바이트.

    계산 예시 시급 10,320원, 주 45시간 → 주휴 8시간분 월 357,485원(종전 402,170원) + 연장 가산 별도 안내.

    이전
    402,170원
    바뀐 결과
    357,485원

    확인해 보세요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제18조 제3항·제55조

  •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육아휴직 — 근거 조문과 「6+6」 특례 안내
    이전 계산기의 문제
    근거를 상담지원 조문(남녀고용평등법 제23조)으로 적었고, 부모 함께 육아휴직 특례를 「각 1개월 추가, 첫 3개월 상한 300만 원」으로 잘못 안내했습니다.
    법이 정한 방식
    부모가 모두 자녀 생후 18개월 안에 육아휴직하면 첫 6개월은 통상임금 100%, 상한은 1·2개월 250만, 3개월 300만, 4개월 350만, 5개월 400만, 6개월 450만 원입니다.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면 휴직 기간이 6개월 늘어납니다.
    영향을 받는 분
    맞벌이로 육아휴직을 계획하는 부모.

    확인해 보세요 계산기 금액(일반 육아휴직)은 그대로 맞습니다. 특례 대상이면 위 상한으로 다시 보세요.

    근거: 고용보험법 제70조, 시행령 제95조·제95조의3,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복지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계산기기초생활 소득인정액 — 자가·전세에서도 기본재산액을 뺍니다
    이전 계산기의 문제
    기본재산액(서울 9,900만·경기 8,000만·광역 7,700만·그 외 5,300만 원)을 주택·전세보증금에서 빼지 않고 일반·금융재산에서만 뺐습니다. 금융재산 공제도 500만 원이 아니라 2,000만 원으로 썼습니다. 그 결과 자가·전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크게 부풀어 수급 자격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법이 정한 방식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환산율」이고, 일반재산에는 주택과 전세보증금이 들어갑니다. 공제는 주거용 → 일반 → 금융재산 순서입니다. 주거용재산은 지역별 한도(서울 1.72억 원 등)까지 월 1.04%, 넘는 부분은 4.17%. 금융재산은 생활준비금 500만 원을 뺍니다.
    영향을 받는 분
    집이나 전세보증금이 있는 저소득 가구. 복지 통합 진단 결과도 같이 바뀝니다.

    계산 예시 서울 1인, 소득 0원, 자가 주택 1.5억 원 → (1.5억 − 9,900만) × 1.04% = 소득인정액 월 53만 400원 → 생계급여 기준(82만 556원) 충족(종전 156만 원으로 전 급여 탈락).

    이전
    월 156만 원(전 급여 탈락)
    바뀐 결과
    월 53만 원(생계급여 충족)

    확인해 보세요 이전에 「대상 아님」으로 나왔다면 다시 계산해 보세요. 생계·의료급여 대상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종 판정은 주민센터 조사로 정해집니다.

    근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4,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조사내용

  • 근로장려금 자격 계산기근로장려금을 시행령 별표11 산정표 그대로 계산합니다
    이전 계산기의 문제
    지급액을 직선식으로 근사해 법정 산정표와 구간마다 수만 원 달랐습니다. 또 맞벌이인데 부부 소득 합계가 600만 원 미만이어도 지급했고, 「미만」 기준(총소득·재산 2.4억)을 「이하」로 판정했으며, 최소 지급액 규정이 빠져 있었습니다.
    법이 정한 방식
    근로장려금은 시행령 별표11 산정표(10만 원 단위)로 정합니다. 맞벌이는 부부 각각 총급여액 등 3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산정액이 1만 5천 원 미만이면 지급하지 않고, 증가 구간에서 10만 원 미만이면 10만 원, 감소 구간에서 3만 원 미만이면 3만 원입니다.
    영향을 받는 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근로자·사업자.

    계산 예시 단독가구 근로소득 350만 원 → 산정표 [350만, 360만) 칸 148만 5천 원(종전 144만 3,750원).

    이전
    1,443,750원
    바뀐 결과
    1,485,000원

    확인해 보세요 맞벌이로 골랐는데 배우자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면 홑벌이로 다시 계산하세요.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1], 법 제100조의3·제100조의7

  • 기초연금 수령액 계산기 (2026)기초연금 — 부부 최저연금액과 국민연금 많은 분의 하한
    이전 계산기의 문제
    부부가 모두 받을 때 최저연금액(기준연금액의 20%)을 1인당으로 줘 부부 합계가 2배로 나왔습니다. 국민연금을 기준연금액의 200%(699,400원) 넘게 받는 분은 기초연금이 0원에 가깝게 나왔습니다.
    법이 정한 방식
    부부 2인 수급의 최저액 20%(69,940원)는 부부 합계이고, 각자 금액에 비례해 나눕니다(1인 최소 34,970원). 국민연금이 많아도 A급여 산식의 최소값인 부가연금액 174,850원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영향을 받는 분
    선정기준액 근처의 부부 수급자,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수급자.

    계산 예시 부부 소득인정액 390만 원(선정기준 395.2만) → 부부 합계 69,940원(종전 139,880원). 국민연금 80만 원 단독 → 174,850원(종전 74,250원).

    이전
    부부 합계 139,880원
    바뀐 결과
    69,940원

    확인해 보세요 국민연금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으면 실제 금액은 A급여액에 따라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A급여액을 확인하세요.

    근거: 기초연금법 제5조 제5항·제8조, 시행령 제11조

  • 장애인연금 수령액 계산기 (2026)장애인연금 — 소득역전 방지 감액, 부부 선정기준액 224만 원
    이전 계산기의 문제
    소득인정액과 기초급여를 합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을 때 감액하는 규정이 없어, 기준선 근처 소득에서 최대 월 33만 원 과다하게 나왔습니다. 부부 선정기준액은 2025년 값(220만 8천 원)이었습니다.
    법이 정한 방식
    소득인정액 + 기초급여 ≥ 선정기준액이면 기초급여 =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을 2만 원 단위로 올림(최소 2만 원, 부부 동시 수급은 4만 원 단위). 2026년 부부 선정기준액은 224만 원입니다.
    영향을 받는 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근처인 중증장애인.

    계산 예시 단독, 소득인정액 120만 원 → 140만 − 120만 = 20만 원 → 기초급여 20만 + 부가급여 3만 = 23만 원(종전 37만 9,700원).

    이전
    379,700원
    바뀐 결과
    230,000원

    확인해 보세요 소득인정액을 정확히 넣으세요. 부가급여는 수급자 유형별로 따로 붙습니다.

    근거: 장애인연금법 제6조 제4항, 시행령 제4조·제5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3호

  • 육아 지원금 계산기 (부모급여·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 —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단계 확대
    이전 계산기의 문제
    9세를 영구 상한으로 둬 「앞으로 받을 총액」이 적게 나왔고, 2017년생 특례가 빠져 있었습니다.
    법이 정한 방식
    아동수당은 월 10만 원이고, 지급 연령이 2026년 9세 미만 → 2027년 10세 → 2028년 11세 → 2029년 12세 → 2030년부터 13세 미만으로 오릅니다. 2017년생은 2026~2029년 나이와 관계없이 매월 받습니다.
    영향을 받는 분
    영유아·초등학생 자녀를 둔 모든 가정, 특히 2017년생 자녀.

    계산 예시 생후 3개월 첫째 → 부모급여 + 아동수당 153개월 1,530만 + 첫만남 200만 = 3,230만 원(종전 2,750만 원).

    이전
    2,750만 원
    바뀐 결과
    3,230만 원

    확인해 보세요 지금 9세가 넘었어도 지급 연령이 올라가면 다시 받게 됩니다. 신청이 끊겼다면 주민센터·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아동수당법 제4조·제10조, 부칙(제21489호) 제2조

  • 국가장학금 소득분위·지원금액 계산기 (2026)국가장학금 구간은 4인 기준 단일 표
    이전 계산기의 문제
    학자금 지원구간을 가구원 수별 기준중위소득으로 매겨 1~3인 가구가 실제보다 높은 구간(적은 지원)으로 나왔습니다.
    법이 정한 방식
    한국장학재단 경곗값은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하나의 표이고,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월 649만 4,738원)을 100%로 합니다.
    영향을 받는 분
    1~3인 가구 대학생.

    계산 예시 1인 가구 소득인정액 월 200만 원 → 2구간(종전 4구간).

    이전
    4구간
    바뀐 결과
    2구간

    확인해 보세요 다른 구간으로 나왔다면 지원 금액을 다시 확인하세요. 실제 구간은 장학재단 소득·재산 조사로 정해집니다.

    근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2026)

  • 청년월세지원 자격 계산기 (2026)청년월세 — 실제 월세 범위에서 최대 20만 원
    이전 계산기의 문제
    실제 월세와 관계없이 월 20만 원을 지원한다고 계산했고, 월세 요건을 「70만 원 이하」로 봤습니다. 원가구 소득 확인 면제 사유도 반대로 적었습니다.
    법이 정한 방식
    실제 월세의 최대 20만 원(관리비·보증금 제외)을 최대 24개월 지원합니다. 대상 주택은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월세 60만 원 이하이고, 월세가 60만 원을 넘어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연 2.5%)을 더해 70만 원 이하면 됩니다. 2026년부터 계속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영향을 받는 분
    월세 20만 원 미만 청년, 월세 60만~70만 원 청년.

    계산 예시 월세 15만 원 → 월 15만 원 × 24개월 = 360만 원(종전 480만 원).

    이전
    월 20만 원
    바뀐 결과
    월 15만 원

    확인해 보세요 원가구(부모) 소득은 본인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경제활동하거나 기혼·만 30세 이상 등으로 별도 가구가 인정되면 보지 않습니다.

    근거: 정부24 청년월세 지원(국토교통부, 2026.5.8)

  • 주거급여 계산기 (임차급여·수선유지급여)주거급여 임차급여를 10원 단위로 올림
    이전 계산기의 문제
    중간 계산값을 각각 반올림하고 끝수를 올리지 않아 몇 원씩 차이가 났습니다.
    법이 정한 방식
    임차급여는 1원 단위로 계산한 뒤 1원 단위에서 올려 10원 단위로 지급합니다.
    영향을 받는 분
    주거급여 수급 세입자.

    계산 예시 서울 1인, 소득인정액 100만 원, 월세 30만 원 → 246,170원(종전 246,167원).

    이전
    246,167원
    바뀐 결과
    246,170원

    근거: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7조 제4항

  • 차상위계층 확인·감면 계산기 (2026)차상위 감면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전기요금, 문화누리카드 15만 원
    이전 계산기의 문제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를 차상위계층과 같은 전기요금 할인 한도(월 8천 원)로 계산했고, 문화누리카드를 2025년 금액(14만 원)으로 썼습니다.
    법이 정한 방식
    전기요금 복지할인 월 한도: 생계·의료 1만 6천 원, 주거·교육 1만 원, 차상위 8천 원(여름철 각 2만·1만 2천·1만 원). 문화누리카드는 2026년 1인 15만 원(13~18세·60~64세는 16만 원)입니다.
    영향을 받는 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계산 예시 1인, 소득인정액 110만 원(주거·교육급여 구간) → 월 감면 34,650원(종전 32,650원).

    이전
    32,650원
    바뀐 결과
    34,650원

    근거: 한국전력 복지할인 요금제, 문화체육관광부 2026 문화누리카드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계산기 (2026)아이돌봄 — 청소년부모의 0~1세 자녀 90% 지원
    이전 계산기의 문제
    청소년부모(24세 이하)가 0~1세 자녀를 키우는 가구의 별도 지원 기준이 없어, 소득유형에 따라 본인부담이 크게 나왔습니다.
    법이 정한 방식
    청소년부모·청소년한부모의 0~1세 자녀는 소득유형 가~라형 모두 정부지원 90%(질병감염아동은 마형도 50%)입니다.
    영향을 받는 분
    24세 이하 부모.

    계산 예시 3인 가구, 소득유형 나형, 청소년부모 → 시간당 본인부담 1,278원(종전 5,116원).

    이전
    5,116원/시간
    바뀐 결과
    1,278원/시간

    확인해 보세요 「청소년부모의 0~1세 자녀」 입력이 새로 생겼습니다.

    근거: 성평등가족부 고시 제2025-12호

  • 노인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계산기 (2026)장기요양 본인부담 — 면제 대상과 공단 부담금
    이전 계산기의 문제
    의료급여 수급자 전체를 「본인부담 면제」로 안내했고, 감경 시 공단 부담금을 감경 전 기준으로 표시했습니다.
    법이 정한 방식
    본인부담이 면제되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호)뿐이고, 나머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감경(60%) 대상입니다. 감경된 만큼은 공단이 부담합니다.
    영향을 받는 분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계산 예시 3등급, 월 160만 원 이용, 60% 감경 → 본인 실부담 16만 3,492원(한도 초과분 포함), 공단 143만 6,508원(종전 공단 129만 8,970원 표시).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2항·제4항, 시행규칙 제35조

청약·대출·금융

  • DSR 대출가능액 계산기DSR 대출한도에 스트레스 금리를 반영합니다
    이전 계산기의 문제
    실제 금리로만 한도를 역산해 대출가능액이 15~28% 크게 나왔습니다. 현행 규정에 근거가 없는 「DSR 60% 완화 구간」 선택지도 있었습니다.
    법이 정한 방식
    2025년 7월 3단계 스트레스 DSR부터 한도를 계산할 때 실제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기본 1.5%p, 지방 주택담보대출 0.75%p)를 더하고, 2025년 10월부터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은 3%p를 더합니다. DSR 한도는 은행 40%, 2금융권 50%이고 만기는 40년까지 봅니다.
    영향을 받는 분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한도를 알아보는 모든 분.

    계산 예시 연봉 5,000만 원, 금리 4.2%, 30년 → 한도 산정 금리 5.7%(1.5%p) → 2억 8,716만 원 / 수도권 주담대 7.2%(3%p) → 2억 4,554만 원(종전 3억 4,082만 원).

    이전
    3억 4,082만 원
    바뀐 결과
    2억 8,716만 원

    확인해 보세요 「스트레스 금리」를 지역·대출 종류에 맞게 고르세요. 고정금리 비중이 크면 반영 비율이 낮아져 한도가 늘 수 있으니 은행에 확인하세요.

    근거: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2·별표6, 금융위원회 스트레스 DSR

  • 청약 가점 계산기청약 가점 — 무주택 1년 미만은 2점
    이전 계산기의 문제
    무주택기간 0년(1년 미만)을 0점으로 계산했습니다.
    법이 정한 방식
    무주택기간은 1년 미만 2점부터 1년마다 2점씩, 최고 32점입니다. 만 30세가 되기 전이고 혼인하지 않았다면 기산 전이라 0점입니다.
    영향을 받는 분
    만 30세가 막 지났거나 최근 무주택이 된 청약자.

    계산 예시 만 30세 이상, 무주택 6개월, 부양가족 1명, 통장 5개월 → 2 + 10 + 1 = 13점(종전 11점).

    이전
    11점
    바뀐 결과
    13점

    확인해 보세요 「무주택기간 기산」 입력이 새로 생겼습니다. 30세 전에 혼인했으면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 청약 1순위 자격 계산기청약 1순위 — 위축지역은 납입 회차 요건 없음
    이전 계산기의 문제
    위축지역 국민주택에도 납입 1회 이상을 요구했습니다.
    법이 정한 방식
    위축지역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1개월이면 1순위이고 납입 회차 요건이 없습니다.
    영향을 받는 분
    위축지역 국민주택 청약자.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1항 제1호 라목

  • 청약 특별공급 자격 계산기특별공급 — 신혼부부·신생아·생애최초 요건
    이전 계산기의 문제
    민영·국민주택 신혼부부에도 「6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혼인 7년이 지나도 가능」을 적용했고, 신생아 특별공급에 만 2세를 포함했으며, 미혼·무자녀의 생애최초에 우선공급 구간을 줬습니다.
    법이 정한 방식
    「6세 이하 자녀」 대체 요건은 공공주택만입니다. 신생아는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 포함) 자녀입니다. 민영·국민 생애최초에서 혼인하지 않았고 자녀가 없는 분은 소득 구간(우선·일반) 대상이 아니라 추첨분만 신청할 수 있고, 공공주택 생애최초는 대상이 아닙니다.
    영향을 받는 분
    혼인 7년이 지난 유자녀 가구, 만 2세 자녀 가구, 미혼 생애최초 청약자.

    계산 예시 민영, 혼인 9년, 5세 자녀 → 신혼부부 해당 없음(종전 우선공급).

    이전
    신혼부부 우선공급
    바뀐 결과
    해당 없음

    확인해 보세요 주택 유형(민영·국민·공공)을 정확히 고르세요.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3·제41조·제43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

  • 복리 계산기 (예금·적금)예적금 복리 — 연·분기 복리에서 적립 계산 일관성
    이전 계산기의 문제
    연복리·분기복리를 골라도 매월 적립분은 월복리로 계산했습니다.
    법이 정한 방식
    적립분도 고른 복리 주기의 월 환산 실효이율로 굴립니다.
    영향을 받는 분
    연복리·분기복리 상품을 비교하던 분.

    근거: 수식 정정

근거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고시·별표 원문)

수치는 법령·고시 원문에서 확인한 것만 반영합니다. 원문을 직접 열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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